[Biz & Now] 반려동물 진료비 미리 공지…개정 수의사법 오늘 공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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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병원이 고객에게 수술 등의 예상 진료비용을 미리 알리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수의사법이 4일 공포된다고 3일 밝혔다. 수의사가 중대 진료를 하기 전에 진단명, 필요성, 후유증에 관해 이용자에게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은 공포 시점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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