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재위 33일 만에 선종한 교황 요한 바오로 1세…내년 9월 시복

중앙일보

입력

1978년 9월 28일 재위 33일만에 선종한 요한 바오로 1세 교황의 모습. [바티칸뉴스 홈페이지 캡처]

1978년 9월 28일 재위 33일만에 선종한 요한 바오로 1세 교황의 모습. [바티칸뉴스 홈페이지 캡처]

'온화한 미소의 교황'으로 불렸던 요한 바오로 1세(Johannes Paulus I)가 내년 9월 시복(諡福)된다.

25일(현지시간) 교황청 기관 매체 '바티칸 뉴스'에 따르면 교황청 시성성(순교·증거자의시복·시성 담당)은 내년 9월 4일을 요한 바오로 1세의 시복일로 정했다. 시복은 선종한 카톨릭 교인 중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 공적인 공경을 받을 만하다고 인정받는 이에게 '복자(福者)' 칭호를 선포하는 교황의 선언이다.

카톨릭교회는 공적 공경의 대상에 오른 이에게 가경자(可敬者), 복자, 성인(聖人) 등의 경칭을 부여한다. 복자는 성인으로 추대되기 전 단계다. 가경자 칭호를 받은 이가 시복되기 위해서는 사후 한 가지 이상의 기적을 행했다는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여기서 한 번의 기적이 더 인정되면 시성(諡聖)을 통해 성인 반열에 오를 수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10월 13일 요한 바오로 1세의 전구에 따른 치유에 관한 기적 심사를 공식 승인하고 시성성에 교령을 공포하도록 했다. 요한 바오로 1세의 시복 심사는 2003년에 시작됐으며 이후 2017년에 가경자로 선포됐다.

시성성 누리집에 공개된 기적 사례는 2011년 7월 23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일어났다. 급성 뇌병증을 앓다가 난치성 급성 간질성 뇌병증, 패혈성 쇼크를 진단받고 사경을 헤매던 11세 소녀를 위해 요한 바오로 1세에 기도를 올린 후 해당 소녀가 완치된 사례가 기적 심사를 통과한 것이다.

내년 9월 시복을 앞둔 요한 바오로 1세는 성인 반열에 오를 수 있는 시성까지 한 번의 기적 심사를 남겨두게 됐다. 20세기 들어 시성된 교황은 비오 10세(1835~1914년), 요한 23세(1881~1963년), 바오로 6세(1897~1978년), 요한 바오로 2세(1920~2005년) 등 4명이다.

요한 바오로 1세는 1912년 10월 17일 이탈리아 북부 베네토에서 태어났으며 본명은 알비노 루치아니(Albino Luciani)다. 1935년 사제로 서품됐으며 이탈리아 비토리오 베네토 교구장, 베네치아 총대주교·추기경 등을 역임했다. 그는 1978년 8월 26일 교황 바오로 6세의 후임자로 즉위했으나 재임 33일 만인 9월 28일 갑자기 선종해 역대 2번째로 단명한 교황으로 기록됐다. 역사상 재임기간이 가장 짧은 교황은 우르바노 7세(Urbano Ⅶ, 1521~1590)다.

요한 바오로 1세는 짧은 교황 재위 기간 겸손하고 온화한 성품과 미소로 전 세계 카톨릭 신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관련기사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