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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채상병 특검법' 단독처리…與 "대통령 거부권 건의할 것"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일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68명 전원 찬성으로 채 상병 특검법을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은 채 상병 특검법이 상정되자 본회의를 퇴장했고,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이 표결에 참여했다.

2일 오후 국회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채 상병 특검법이 통과되고 있다. 강정현 기자

2일 오후 국회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채 상병 특검법이 통과되고 있다. 강정현 기자

민주당은 지난해 7월 경북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채 상병 사망 사고에 대한 해병대 수사를 정부가 방해하고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규명하는 특검을 도입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은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기간이 지나 본회의에 자동부의된 안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합의 처리된 뒤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해 채 상병 특검법 상정을 요구했다.

이어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이 가결되면서 법안이 상정돼 국회는 표결을 진행했다.

국민의힘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건의할 수밖에” 

법안이 통과되자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합의 처리함으로써 협치의 희망을 국민에게 드리고자 노력했지만, 오늘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입법 폭주하고 김진표 국회의장은 입법 폭주에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간 우리 당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합의 처리하는 조건으로 의사일정에 동의했다”며 “(민주당과 김 의장이) 채 상병 특검법을 애초에 처리하겠다고 했으면 저희는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우리 당은 앞으로 21대 마지막까지 모든 국회 의사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윤 권한대행은 규탄대회 뒤 취재진에게 “입법 과정과 법안 내용을 봤을 때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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