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피해 배상 손쉬워진다/내년 2월부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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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환경분쟁조정위서 구제신청 전담/복잡한 재판절차 안거쳐/수수료만 내면 증거조사 판정
공해로 건강ㆍ재산상 피해를 본 시민들이 소액의 수수료만으로 구제신청을 내 복잡한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손해배상을 받을수 있는 길이 열렸다.
환경처는 11일 지난8월 제정,공포된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에 따라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크게 강화하고 구제절차를 획기적으로 간소화하는 내용의 시행령안을 마련,내년2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시행령안은 특히 피해자들이 공해와 자신이 본 피해 사이에 과학적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해 보상받지 못하는 허점을 없애기 위해 입증책임을 피해자에게 지우지않고 조정위원회가 맡아 인과관계에 대한 증거조사 등을 통해 판정토록 했다.
이를위해 중앙조정위원회에 9명의 심사관을 두고 이들이 책임여부를 가려 조정위가 배상액을 결정하도록 했다.
시행령안은 또 법정소송을 제기하려면 비용ㆍ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 엄두를 내지못했던 폐단을 감안,배상요구액 5천만원인 재정신청의 경우 수수료를 15만원으로,5억원의 경우 수수료를 1백만원으로 하는 등 소송보다 훨씬 저렴한 수수료를 징수토록 규정했다.
재정보다 강제력이 약한 조정신청은 5천만원 사건인 경우 수수료를 7만원으로 하는 등 소액의 비용부담으로 구제를 받을수 있게 했다.
또한 조사 등 절차비용은 국가예산에서 부담하되 인과관계를 규명키위한 전문기관 감정비용만은 신청인이 부담토록 했다. 이에따라 산업체의 오염배출이나 개발사업 등으로 피해를 본 사람은 큰 경제적 부담이나 복잡한 절차없이도 손해배상을 받을수 있게됐다.
손해배상을 명령할수 있는 재정결정은 중앙조정위원회가 맡게되며 재정결정후 60일이내에 소송 등 이의제기를 하지않으면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된다.
조정위원회는 환경처에 중앙위원회,각 시ㆍ도에 지방조정위원회가 내년2월까지 구성될 예정이다.
중앙위원회는 환경전문가ㆍ법률가ㆍ공무원 등 7명,지방위원회는 20명이내로 구성된다.
환경처 관계자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환경분쟁이 비교적 손쉽게 빨리 마무리돼 기업의 원활한 경제활동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1천건이상의 환경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증가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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