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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보고 비밀누설 아냐" 신광렬·성창호·조의연 무죄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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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신광렬, 조의연, 성창호 부장판사. [연합뉴스]

(왼쪽부터) 신광렬, 조의연, 성창호 부장판사. [연합뉴스]

검찰이 청구한 영장에 담긴 수사 정보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누설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신광렬(56·사법연수원 19기), 조의연(55·24기), 성창호(49·25기) 부장판사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5일 신 부장판사 등에 대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2016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 판사로 근무하던 신광렬 부장판사는 조의연·성창호 당시 영장전담부장판사를 통해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 관련 수사 정보를 수집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당시 법원행정처가 정운호 게이트 수사가 법관으로까지 확대되는 것을 막으려는 목적으로 영장판사를 통해 위법하게 수사 정보를 수집했고, 세 판사는 이에 협조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1심과 2심은 세 명의 판사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법은 영장판사와 형사수석부장판사 사이 보고 및 형사수석부장판사의 행정처 보고가 통상적인 내부보고에 해당하고, 용인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은 신 부장판사의 행위를 법원 사법행정 업무 담당자가 직무수행의 일환으로 한 행위로, 행정처에서 이를 일반에 유포하는 등 국가 수사·재판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공무상 비밀누설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항소심의 법리판단에 오해가 없다고 보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판결 확정 이후 "진실이 밝혀지고 무죄가 확정되기까지 3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지만,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잘못됐다는 것이 뒤늦게라도 밝혀져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다시는 법원의 정당한 사법행정에 대해 검찰권이 부당하게 행사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신 부장판사 등에 대한 무죄가 확정되면서 2018년~2019년 사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14명의 전·현직 법관 중 모두 4명의 전·현직 법관이 무죄 확정판결을 받게 됐다. 앞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지난 10월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외에 세월호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 재판 개입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고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이규진·이민걸 전 부장판사, 무죄 판결을 받은 심상철 전 법원장과 방창현 부장판사는 함께 항소심을 받고 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피고인으로 꼽힌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2018년부터 1심이 진행 중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이 함께 받는 직권남용혐의 재판도 1심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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