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이 사죄 기회”라던 강윤성, 법원에 국민참여재판 신청

중앙일보

입력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이 지난 9월7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이 지난 9월7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윤성(56)이 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씨는 지난 2일 서울동부지법에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를 제출했다.

강씨는 공소장에 적힌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며 스스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고 한다.

앞서 강씨는 지난달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 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지난달 14일 첫 공판에서도 이같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당시 강씨는 “(재판부가) 오늘 사형 선고를 내리신다고 해도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을 것”이라며 “아무리 선한 명분이 있다 하더라도 살인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다만 공소장에 일부 과장되거나 왜곡된 부분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강씨는 변호인에게 “사형 선고만이 유가족분들께 아주 조금이라도 진정 사죄드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이날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박상구) 심리로 진행되는 두 번째 재판에서는 강씨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 재판 제도로, 만 20세 이상 국민 중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평결을 내린다.

강씨는 지난 8월 자택에서 한 40대 여성을 살해하고, 이튿날 오후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뒤 또다시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강씨의 반사회성 성격장애(사이코패스) 성향이 범죄에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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