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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당첨되면 500만원" 청약통장 빌려준 그들의 최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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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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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을 타인에게 빌려준 일당 3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호동 판사는 주택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5)씨 등 3명에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A씨 등 일당은 지난 2019년 7월 청주의 모 학부모 모임에서 만난 걸 계기로 청약통장을 거래했다. 이 모임에 참석한 B씨는 A씨 등에게 "청약 통장을 빌려주면 대전지역 아파트에 당첨된 뒤 분양권을 되팔아 500만원을 돌려주겠다"고 제의했다. 이들은 가족까지 끌어들여 B씨에게 5개의 청약통장과 인감증명서, 신분증, 공인인증서 등을 넘겼다.

B씨는 이들을 대전으로 위장전입시킨 뒤 부양가족 가점 등을 조작해 아파트 5채를 분양받는 데 성공했다. B씨는 이를 되팔아 2억원이 넘는 차익을 챙겼다. 처음 부정청약을 제안한 B씨는 지난 7월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분양시장 질서를 어지럽혔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는 데다 B씨의 제안에 따라 수동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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