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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다고 휴가 내고 스페인 여행”…대전 동구 직원들의 일탈

중앙일보

입력

대전 동구청 소속 공무원들이 병가나 육아 휴직 목적에 맞지 않는 해외여행을 다녀왔다가 감사에 적발됐다.

대전 식장산에서 바라본 동구 가오동 동구청사. 중앙포토

대전 식장산에서 바라본 동구 가오동 동구청사. 중앙포토

3일 대전시와 동구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5월까지 장기 휴가를 낸 동구청 공무원 244명 중 10명이 휴직 목적에 맞지 않는 해외여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직원은 병원 진료를 한 차례 받은 다음 불안장애 등 진단서를 제출하고 2019년 6월부터 한 달(공휴일 제외 20일)간 병가를 얻었다. 하지만 병가 기간 중 열흘(공휴일 제외 엿새) 동안 친구와 함께 스페인 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여행 기간 현지에서 별도의 병원 진료는 받지 않았다. 이 직원은 "집에서 쉬던 중 친구와 갑자기 해외여행을 가게 됐다"고 진술했지만, 병가를 내기 두 달 전 이미 항공권을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해외여행을 위해 병가를 낸 셈이 된 이 직원은 그 기간 연가 보상금 등으로 44만원을 부당 수령했다. 동구청은 과다 지급된 연가 보상금 등은 환수했지만, 이렇다할 징계는 하지 않았다.

대전 동구 또 다른 직원은 2018년 말부터 1년간 육아 휴직을 내고 육아 대상 자녀를 동반하지 않은 채 두 차례에 걸쳐 17일간 해외여행을 다녀왔다가 적발됐다.

대전시 감사위원회는 "동구는 휴직 전 복무 관련 교육을 하지 않거나, 휴직 중에도 복무상황 신고를 제대로 받지 않는 등 관리에 소홀했다"며 "휴직 목적에 현저히 위배된다고 판단되면 복직 명령을 내리거나 징계 요구를 하는 등 철저한 복무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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