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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로톡, 허위·과장광고” 고발했지만…공정위 “무혐의”

중앙일보

입력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변호사협회의 ‘로톡’에 대한 거짓·과장 광고 고발 사건에 대해 무혐의 판정을 내렸다. 사진은 지난 8월 서울 강남구 변협회관. 뉴스1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변호사협회의 ‘로톡’에 대한 거짓·과장 광고 고발 사건에 대해 무혐의 판정을 내렸다. 사진은 지난 8월 서울 강남구 변협회관. 뉴스1

공정거래위원회가 법률 플랫폼 서비스 ‘로톡’에 대한 거짓·과장 광고 고발 사건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는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자사를 표시광고법·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신고한 내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전부 무혐의 판정 통보를 받았다고 1일 밝혔다.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는 지난 8월 로톡이 회원 변호사 숫자를 부풀리고 소비자를 오인케 하는 광고를 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고발 당시 로톡이 가입 변호사 수를 3900명이라고 광고해왔으나, 로톡에 실제 프로필을 노출한 변호사가 1400여명에 불과하다는 것이 변협 측 주장이었다. 로톡이 일정 금액을 지불한 변호사를 웹사이트 최상단에 노출해주는 ‘프리미엄 로이어’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변협 주장과는 달리 공정위가 확인한 로톡 회원 변호사 수는 지난 7월 기준으로 약 3000명이었다. 공정위는 또 로톡이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해 거래했거나 그와 같은 표시·광고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거꾸로 로톡이 변협을 신고한 사건에 대해 계속 조사를 벌이고 있다. 로톡은 지난 5월 변협이 로톡 가입 변호사를 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자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우선 변협을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로 볼 수 있는지부터 사업자단체로서 사업자에 대해 ‘사업 활동 방해 행위’나 ‘부당한 공동행위’ 등을 했는지 살펴보고 있다. 또 사업자단체에 가입한 사업자의 표시·광고를 제한하는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를 했는지도 조사 대상이다. 현재 변협은 변호사가 아닌 사람에게 광고를 맡기는 변호사를 징계할 수 있도록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지난 8월부터 시행하는 등 변호사의 로톡 등 법률 플랫폼 서비스 이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결국 변협의 행위가 변호사법에 근거한 것인지를 가리는 것이 핵심이 될 전망이다.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13일 “로톡 등 광고형 플랫폼이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후 법무부는 공정위에 이 같은 내용의 유권해석을 전달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최대한 빠르게 조사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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