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z & Now] 금융위, 금리인하요구권 정기적 안내 의무화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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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안내와 신청·심사절차를 개선하고 비교 공시도 도입하는 등 운영 전반을 내년 상반기까지 개선한다고 31일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안내할 사항을 담은 ‘고객 안내·설명 기준’을 마련하고, 적용 대상 대출자에게 대출 기간에 연 2회 정기적으로 주요 사항을 안내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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