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유‧무선 통신망 장애로 25일 한동안 전국의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은 가운데, 피해 보상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는 “사실상 보상이 쉽지 않다”며 “보상금을 받더라도 1000원도 채 안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엄태섭 변호사는 25일 오후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에 출연해 이른바 ‘KT 먹통’ 사태와 관련한 법적 보상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사실상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지금으로부터 약 2년 전에 아연 지부 화재사건으로 인해서 문제가 됐던 때에도 협의체가 구성돼서 사실상 소송으로까지 가려고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중재로 마무리가 되긴 했지만, 실질적인 피해를 배상받지 못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엄 변호사는 “그때는 복구하는 데 시간이 약 일주일 정도 걸려서 불통 됐던 시간 내지 날짜별로 약 40~120만 원 정도 범위 내에서 일괄적으로 정액 배상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날 KT 먹통 사태로 소상공인들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와 교육기관 등 전국 각지에서 피해가 속출했다. 특히 소상공인들의 경우 음식을 팔고 결제는 하지 못한 채로 손님을 보냈다거나, 아예 음식 배달 주문을 받지 못하는 등 실질적인 금전 피해로 이어진 사례가 많았다. 한 시민은 “음식 배달기사도 피해가 컸다. 배달 애플리케이션이 작동되지 않아 복구될 때까지 일을 못 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엄 변호사는 “KT 측에서 오늘 발표한 내용을 보면 ‘라우팅 오류(네트워크 경로 설정 오류)’라고 해서 위법성, 과실은 충분히 인정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소상공인 분들이 받은 손해와 인과 관계를 입증하기가 사실상 쉽지 않다”고 진단했다.
KT의 손해배상 규정을 살펴봐도 보상이 쉽지 않다고 엄 변호사는 지적했다. 엄 변호사는 “KT 측 과실로 문제가 된 경우 배상규정이 있지만, 그 내용이 매우 소액”이라며 “예를 들어 한 달 요금이 7만 5000원에서 8만 원이라면 이걸 30일로 나누고, 또 24시간으로 나눈다. 그러면 1시간 손해액이 약 100원이다. 오늘 하루 40~50분 정도 먹통이 됐다고 하면 직접적인 손해는 100원이다. 약관에 따르면 최대 6~8배 정도까지 배상한다고 돼 있으니까 보상금은 1000원이 채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엄 변호사에 따르면 KT 손해배상 규정상 통신비 시간 대비 금액만 보상하게 돼 있고, 가령 결제 오류로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한 부분 등은 이 규정에 따라 보상받을 수 없다. 엄 변호사는 “개별적으로 특별손해임을 입증해야 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통신사업은 국민적 지원도 많이 받은 사업인데 통신료 일부만 보상하겠다는 건 약관이 잘못된 것 아닌가’라는 지적에 “물론이다”라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약관 자체가 무효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손해배상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되고 축소돼 있어서 결국 KT가 부담할 위험을 소상공인들한테 떠넘긴 측면이 분명히 있다. 나아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도 별도로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