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투자이유 공무원해임은 부당”/부산고법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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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부산=연합】 유흥업소에 투자한 것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가 해당공무원을 해임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므로 해임처분은 취소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제1특별부(재판장 조수봉부장판사)는 6일 유흥업소 투자와 관련,품위손상을 이유로 해임된 전 부산시 상공운수계장 최길도씨(47ㆍ부산시 금사동 30의27)가 부산시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피고 부산시장은 원고 최씨에게 내린 징계 해임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 최씨가 65년부터 23년간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해왔고 생활고를 해결하기위해 살고있던 주택을 담보로 제공,대출금으로 투자했으나 이를 되찾을 길이 없어 부득이 비정상적인 방법을 사용했다』고 판시하고 『전반적인 사정으로 미뤄볼때 부산시가 최씨에 대해 해임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 범위를 이탈한 것』이라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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