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주·정차 전면 금지가 포함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1일 시행됐다. 집중 단속 시간(오전 8시~오후 8시)에 적발되면 과태료는 일반도로의 3배인 12만원(승용차 기준)이며, 등·하교를 위한 차량 정차는 별도의 승·하차 구간을 이용해야 한다. 이날 서울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경찰이 단속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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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주·정차 전면 금지가 포함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1일 시행됐다. 집중 단속 시간(오전 8시~오후 8시)에 적발되면 과태료는 일반도로의 3배인 12만원(승용차 기준)이며, 등·하교를 위한 차량 정차는 별도의 승·하차 구간을 이용해야 한다. 이날 서울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경찰이 단속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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