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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국감서 나온 조민…“월 400만원에 한일병원 인턴 근무”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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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조국 전 장관의 딸인 조민씨가 한일병원에서 인턴 근무를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병원이 속한 재단을 산하로 둔 한국전력측은 “의사 면허 취소가 최종 확정 될 때까지 (의사 면허)효력은 유지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12일 국회 산자위 국감에서 정승일 한국전력 사장에게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이 조민씨의 입학 취소 결정에도 (한일병원이) 현재까지 조치를 취하지 않아 400만원의 월급을 받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입학이 취소되면 당연히 졸업이 취소되고, 의전원 졸업을 하지 못하면 의사 국시 응시 자격이 없어 결국 의사 자격이 취소될 수밖에 없다”며 “그런데 한일병원은 현재 정확하게 어떤 입장인가”라고 질의했다.

조씨는 지난 2월 한전 산하 한전의료재단이 운영하는 한일병원에 인턴으로 합격해 근무 중이다.

이에 정승일 사장은 “그 내용은 법적으로 정확하게 가려져야 하는지는 다시 들여다 봐야겠지만 취소 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의사 자격이 유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자기 아버지의 무소불위 권력과 교수 어머니의 부모 찬스로 의사라는 직업을 얻은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직업”이라며 “의사 자격이 취소될 것이 확실한 조 씨를 놔두는 것이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더구나 400만원 월급은 정서에도 맞지 않다. 진료에서 배제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고, 이에 정 사장은 “질의 취지를 감안해서 다시 보겠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송 의원은 “(정승일 사장이) 국감장에서 한일병원 관련한 질의가 나올 줄 모르고 정보 파악에 소홀한 것 같다”며 “조씨는 부산대 의전원에서 입학 취소에 대한 예비 행정처분이 내려져 관련 청문 절차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한일병원 측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상황은 아니라는 것을 제대로 파악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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