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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60년 만에 폐지…가족 소득 있어도 생계급여 받는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해 7월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이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난한 이들의 복지확대와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2022년 기준중위소득 대폭 인상,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개방, 정보 공개 등을 촉구하는 모습.. 뉴스1

지난해 7월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이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난한 이들의 복지확대와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2022년 기준중위소득 대폭 인상,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개방, 정보 공개 등을 촉구하는 모습.. 뉴스1

60년간 이어져온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내달 폐지된다. 근로 능력이 없어 생계 활동이 어려운데도 따로 사는 자녀나 부모가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됐던 저소득 취약계층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0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2017년 11월부터 매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해왔다. 복지부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당초 내년 예정이었으나 올해 2차 추경 과정을 통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시기를 앞당길 수 있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1961년 생활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사용돼왔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수급자는 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② 부양 능력이 없거나, ③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여야한다고 규정한다. 부양의무자의 범위에는 수급권자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포함된다. 며느리나 사위까지 부양의무자로 본다.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 이하여야 생계급여를 줬다. 기준이 이렇다보니 생계급여 대상 범위에 드는 저소득층인데도 연락이 끊긴 자녀나 부모가 있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배제돼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많았다.

앞으로는 수급가구 재산의 소득 환산금액과 소득만을 합산해 기준 중위소득 30%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 30%는 1인 가구 54만8349원, 4인 가구 146만2887원이다. 다만,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도 부모 또는 자녀 가구가 연 기준 1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이거나, 9억 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2017년부터 추진해온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올해 연말까지 저소득 취약계층 약 40만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 수급자로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를 통해 지난해 12월까지 약 17만 6000명이 새롭게 수급자로 책정됐고, 올해 1월 노인, 한부모 포함 가구에 대해 완화됐다. 이어 10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약 23만 명(약 20만 6000가구)이상이 추가로 생계급여를 받게 된다.

양성일 복지부 제1차관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는 저소득층 생계지원을 부양가족 중심에서 국가의 책임으로 변화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그동안 생활이 어려워도 생계급여를 받지 못했던 분들이 수급자로 책정돼 빈곤 사각지대 해소에 큰 역할을 해왔고, 앞으로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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