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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재 前 차관, 김기동 前 검사장도 화천대유 자문 활동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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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재 전 법무부 차관(57·사법연수원 19기)과 김기동 전 검사장(57·사법연수원 21기)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와 법률 자문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 공직자 출신 법조인들의 화천대유 고문 활동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법조 기자 출신인 김만배 화천대유 회장과 법조계와 특수 관계에 대한 의혹도 커지고 있다.

29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화천대유자산관리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검찰 관계자들이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장진영 기자

29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화천대유자산관리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검찰 관계자들이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장진영 기자

김기동, 김만배 회장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 변호도 맡아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화천대유 측은 특수통 출신 김기동 전 검사장이 소속된 법무법인과 1년여간 자문계약을 맺었다. 김 전 검사장은 “최근 김만배 씨 요청으로 변호인을 맡게 됐고 작년부터 통상적 자문변호사로 일했다”며 “월 자문료도 통상적 수준”이라고 밝혔다. 소속 법무법인과 화천대유와의 계약이 적법한 범위 내에서 이뤄졌음을 강조한 셈이다.

김 전 검사장은 지난해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변호를 맡기도 했다. 김 전 검사장은 “김만배 화천대유 회장의 대장동 특혜개발 의혹과 관련한 검찰 및 경찰 수사 변호를 맡게 됐다”라고도 설명했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 마지막 정부 법무부 차관이었던 이창재 전 차관도 소속 법무법인을 통해 화천대유가 1년여간 자문 계약을 맺은 사실도 드러났다. 이 전 차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대표로 있던 법무법인과 화천대유가 1년가량 자문 계약을 맺었고 자문료는 전액 법인 경비로 사용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자본금 3억1000만원 자산관리 회사인 화천대유가 이재명 경기도 지사의 선거법 무죄 판결에 참여한 권순일 전 대법관과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전 특별검사,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법조계 고위 인사들과 고문 계약을 한 사실이 밝혀졌다.

법조계에서는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씨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생길 문제를 대비해 고위 법조인 등을 영입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김씨는 지난 27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하며 “대가성은 없었다”며 “멘토같은 분들이라 모셨는데 뜻하지 않게 구설에 휘말리게 돼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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