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모녀 죽여놓고 "난 짐승만도 못한놈"…김태현 사형 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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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 연합뉴스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 연합뉴스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현(25)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 대해 극형 외에 다른 형을 고려할 여지가 없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범행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처음부터 가족에 대한 살해 범행까지 계획했다"며 "감정적 욕구의 충족을 위해 다수의 인명도 얼마든지 살상할 수 있다는 극단적 인명 경시 성향을 여실히 드러냈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자 입장에서도 정신이 아득해질 정도로 살해과정이 무자비하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아 교화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김씨가) 19살 때 부모의 이혼 후 경제적 정신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해자를 비롯해 유일한 소통 공간이었던 게임 친구들이 자신을 멀리하자 상황이 악화했다는 생각에 범행에 이르렀다"며 "도주 의사나 증거 인멸이 없었던 점, 벌금형 초과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맞게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법정에 나온 김씨는 "말 못하는 짐승도 이런 끔찍한 짓은 절대로 하지 않는데, 저는 그런 짐승만도 못한 놈"이라며 "신중했더라면, 전진만 하지 말고 일보 후퇴했더라면 이런 비극적인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제가 지은 끔찍한 죄는 평생 절대 용서받지 못할 것이란 것 잘 알고 용서받아서도 구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제가 지은 죄에 대한 벌을 달게 받겠다"고 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피해자 A씨가 연락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지난 3월 23일 노원구 집을 찾아가 여동생과 어머니, A씨를 차례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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