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관련법 개정키로/정부,각종보상등 개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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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국민이 직무수행과 관련해 질병,신체장애가 발생했을 때 적용하는 각종 장애보상제도가 서로 달라 불만과 분쟁의 요인이 되고 있어 장애관련법령들을 개정,통일시키기로 했다.
총무처 산하 제도개선위원회는 우선 장애등급이 유사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근로기준법,공무원연금법,국가배상법 및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의 시행령 등 5개 법령의 장애항목을 14등급 1백41항목으로 통일하고,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9등급),심신장애자복지법(6등급),국민연금법(4등급),군인연금법(3등급) 등도 단계적으로 개정해 「한국적 장애등급 종합평가기준」을 설정키로 했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이와 관련해 『현재 장애평가 기준은 연령ㆍ직종ㆍ작업내용ㆍ좌우손잡이ㆍ심리상태 등 노동력 상실 평가에 따른 종합적인 고려가 미흡하고,의학ㆍ기술의 발달과 산업발전에 따른 노동환경의 획기적 변화도 무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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