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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건의료노조, 인력 확충 등 합의…일부 대학병원 개별 문제로 파업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총파업을 5시간가량 앞두고 파업을 철회했다. 정부와 10시간여 막판 협상을 벌인 끝에 합의점을 찾았다. 인력과 공공의료 확충과 관련해 상당 부분 노조 측 요구가 관철됐다. 다만 예산 확보 등의 추후 협의가 필요해 진통을 겪을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

2일 보건복지부는 “복지부와 보건의료노조는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공공의료 강화, 보건의료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측 합의문을 보면 핵심 쟁점에 대해 구체적 시행 시점이 제시되는 등 노조 측 요구가 상당수 반영됐다. 최우선 과제였던 인력과 관련, 정부는 코로나19 중증도별 근무당 간호사 배치 기준을 노조가 제시한 기준을 참고해 이달 중 마련하기로 했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새 인력 기준을 적용하고, 조정이 있다면 손실보상금에도 반영할 방침이다. 하반기 법률을 고치고 예산을 확보해 간호사 등에게 생명안전수당(감염관리수당)을 내년 1월부터 지급하기로 했다. 또 간호등급차등제를 ‘간호사 1인당 실제 환자 수 기준’으로 개편하고 2023년 시행하기로 했다.

노·정 합의와 무관하게 일부 국·사립대병원이 이날부터 임금 인상 등의 개별 노사 간 문제로 파업에 돌입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합의문에 담긴 의사 인력 증원 사항에 대해 반발했다. 의협은 “2020년 9·4 의·정 합의문에 따라 의·정 협의체에서 논의될 사안인데, 복지부는 당사자인 의협과 일련의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파업 철회를 위한 합의에 끌어들여 공수표를 남발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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