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지원, 제주 카페 6인 모임 1차 시정조치..."방역수칙 위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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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은지원. [일간스포츠]

가수 은지원. [일간스포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의혹을 받는 가수 은지원에 대해 관계당국이 1차 시정조치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은지원은 제주의 한 카페에서 6명이 모여있는 장면이 포착돼 논란을 빚었다.

1일 서귀포시 등에 따르면 서귀포시 위생관리과는 은지원 일행이 방문했던 카페에 지난달 23일 1차 시정조치를 했고, 은지원 측에도 지난달 30일 해당 조치를 전달했다.

감염병예방법 83조는 집합제한·금지 조치 위반 시 질병 관리청장이나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당국이 사실상 경고에 그치는 1차 시정조치를 한 이유는 음료를 마시지 않을 때 마스크를 착용한 것을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해당 민원을 제기했던 민원인에게도 서귀포시는 "카페 운영자는 은지원 일행이 옥상 영업장에서 합석해 방역수칙 위반된 사실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한 상태"라며 "1차 시정조치를 했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폐쇄회로(CC)TV 등을 설치하고 수시로 현장을 확인하여 방역수칙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행정지도했다"고 밝혔다.

앞서 은지원은 지난달 15일 제주의 한 야외카페 옥상에서 일행 5명과 함께 모여 있는 모습이 포착된 사진이 공개돼 논란을 빚었다. 특히 제주도는 지난 7월부터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되면서 사적 모임 인원이 4명까지로 제한된 데 이어 지난달 18일부터는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돼 방역이 더욱 강화된 상황이라 파장이 컸다.

은지원의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해당 논란에 지난달 20일 "은지원은 현재 자신의 부주의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당국의 노고와 많은 분의 희생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런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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