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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스펙으로 합격후 의사 활동중" 이 글 공유한 조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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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스1

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하자, 조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관련 기사와 게시글을 잇달아 공유하며 억울한 마음을 드러냈다.

부산대의 발표 직후 조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고통스럽다”는 심경을 전했다.

조 전 장관은 “부산대는 ‘지원자 유의사항’에 따라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를 하게 돼 있어, 입학취소의 ‘예정처분 결정’을 한다고 발표했다”며 “아비로서 고통스럽다. 최종결정이 내려지기 전 예정된 청문 절차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제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과 관련해 ‘동양대 표창장과 입학서류에 기재한 경력이 주요 합격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제 딸의 학부 성적(3위) 및 영어 성적(4위) 등이 높아 제출 서류로 다른 탈락자가 생겼다는 근거는 없다고 했다”며 결과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지난 2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딸 조민씨의 부산대 입학 취소처리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조 전 장관 페이스북 캡처]

지난 2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딸 조민씨의 부산대 입학 취소처리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조 전 장관 페이스북 캡처]

이어 그는 ‘조씨 입학 취소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여준성 보건복지부 장관 정책보좌관의 페이스북 게시물을 공유했다.

여 비서관은 지난해 8월 연합뉴스의 “‘가짜 스펙’ 만들어 아들 의전원 합격시킨 교수 2심서 집유”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조국 전 장관님 딸 조민씨의 부산대 입학이 취소절차를 밟게 됐다. 복지부는 부산대의 최종 결정이 나오면 의료법에 따라 행정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적었다.

이어 그는 “지난해 8월 첨부 내용처럼 가짜 스펙을 만들어 의전원에 합격시킨 현직 교수가 2심에서 실형을 받았지만, 해당 의전원은 입학 취소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당사자는 지금 현재까지 의사로 활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유사 사례는 있었지만, 입학 취소까지는 없었기 때문에 조씨 경우처럼 의사시험에 합격한 뒤 의전원(또는 대학) 입학이 취소되는 경우는 처음”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조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부산대는 조씨가 제출한 허위 경력보다 전적 대학에서의 성적과 공인 영어성적이 서류 합격의 주요인이었다고 부연했다”는 아시아경제 기사 일부분을 공유하기도 했다.

앞서 이날 부산대는 기자회견을 열고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 자체조사 결과서, 조씨의 모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박홍원 부산대 부총장은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공정위)의 조사와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민 졸업생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조씨의 의사 면허도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번 처분은 행정절차법상 예비행정 처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최종 확정까지 청문 절차 등을 고려하면 2~3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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