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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찬스 허위보도로 명예훼손" 소송낸 문희상 아들…1심 패소

중앙일보

입력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 문석균씨. 뉴스1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 문석균씨. 뉴스1

문희상 전 국회의장 아들 문석균씨가 자신의 아들을 국회의장 공관에 전입시켜 서울 한남동 초등학교로 전학 보냈다는 '아빠찬스' 관련 언론 보도가 명예훼손이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강화석 부장판사는 문씨가 한 언론사 기자 A씨와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문씨는 두 자녀와 함께 서울 서초구에 거주하고 있다가 2018년 의정부시로 이사했고, 문씨의 아들은 인근 초등학교로 전학했다.

이후 문씨는 문 전 의장이 2018년 7월 국회의장으로 선출되자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국회의장공관으로 이사하면서 전입신고를 했다. 이에 따라 문씨의 아들도 인근 초등학교로 전학했다.

A씨는문씨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2020년 1월 '문씨가 자녀교육에 아빠찬스를 썼다'는 취지의 기사를 작성했다. A씨의 기사에는 "자녀 교육을 위해 문씨가 국회의장 공관을 활용했다는 지적도 나온다"며 "아빠찬스를 활용했다는 지적에 대해 (문 전) 의장 측은 '(국회의장 임기가 끝나면) 가족 모두 의정부 자택으로 복귀하겠다'고 답변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곽 의원은 해당 보도와 관련해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의장의 주민등록은 의정부로 돼있다고 한다. 며느리가 굳이 공관으로 전입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또 문씨 아들의 전교회장 당선과 관련해 "출마자격이 없던 (문씨 아들이) 갑자기 개정된 학칙에 따라 출마했고, 당선됐다"며 관련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

문씨 측은 변론 과정에서 "배우자는 시부모를 모시기 위해 자녀들과 함께 의정부시로 이사했다가 (문 전 의장이) 국회의장이 된 후 국회의장 공관으로 이사했고, 아들은 자연스럽게 인근 초등학교로 배정됐을 뿐"이라며 "그런데도 자녀 교육에 악용할 목적으로 공관으로 이사하게 해 편법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초등학교에 전학시켰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적시해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강 부장판사는 "(문 전 의장의) 국회의장 취임 후 원고(문씨) 가족이 국회의장 공관으로 이사했고, 문씨 아들이 인근 초등학교로 전학한 점 등 기사에 적시된 주요 내용은 모두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원고 가족의 인사 및 전학이 원고의 아버지인 (문 전 의장) 지위에서 비롯된 것임은 분명하다"며 "관점에 따라서는 이를 '아빠찬스' 활용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니며,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사실 적시라기보다는 일종의 비평이나 의견 표명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강 부장판사는 곽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도 일부는 사실과 부합한다고 봤다. 특히 곽 의원의 전교회장 출마 관련 의혹 제기와 관련해 사실관계가 틀렸다는 문씨 측 주장에 대해선 "국회의장 손자에게 전교회장 선거와 관련해 특혜가 주어졌는지에 관한 것으로 공익성이 인정되며, 피고(곽 의원)가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도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위법성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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