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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與 언론중재법 강행 목적은 집권연장"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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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의 유력 대선주자로 꼽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처리 방침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윤 전 총장은 언론중재법의 목적은 '민주당의 집권연장'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여당이 단독 강행 처리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여당이 단독 강행 처리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윤 전 총장은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87년 민주화 이후 언론의 자유를 제약하는 어떠한 시도도 없었다"라며 "그런데 이른바 민주화운동을 했다는 이 정권이 백주 대낮에 이런 사악한 시도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되물었다.

언론중재법은 언론의 허위·조작 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릴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윤 전 총장은 "권력자나 사회 유력 인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 기사를 사전에 차단할 길까지 열었다"라며 "군사정부 시절의 정보부와 보안사 사전 검열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단독으로 언론중재법을 처리하는 등 강행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윤 전 총장은 "진짜 목적은 정권 말기 권력 비판 보도를 틀어막아 집권연장을 꾀하려는데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선 윤 전 총장이 본인 및 가족과 관련한 언론의 일부 보도에 법적 대응을 시사한 것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윤 전 총장의 발표문 낭독이 끝난 뒤 취재진은 "언론중재법 반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정작 후보님과 후보님 가족에 대해선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공지를 많이 했다. 모순되는 것 아니냐"고 질문했다.

이에 윤 전 총장은 "개인적으로는 언론으로부터 피해를 받아본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라며 "저의 피해와 관계없이 과도한 징벌적 배상이나 사전차단은 헌법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답했다.

이어 취재진이 "후보님이 진행하는 소송에서는 언론사에 대한 소송도 진행하느냐"라고 질문하자 윤 전 총장은 "그거는(소송은) 이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기존 법에 따라 한 것이고 그 법은 헌법에 위배되는 법들이 아니기 때문에 진행할 것은 진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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