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ㆍ가양등 택지개발예정지/아파트 조기분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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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9만8천여가구 공급/내달부터 투기행위 집중단속/강남 대행아파트값 또 들먹
정부는 서울시내의 수서ㆍ가양지구등 1백80여만평의 택지개발예정지구에 지을 9만8천여가구의 주택건설사업을 가급적 앞당겨 추진해 내년초부터 단계적으로 아파트를 조기분양해 나가기로 했다. 또 추석절 연휴가 끝나는 10월초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서울 등 6대도시에 대한 부동산투기 및 전세가 부당인상행위에 대한 단속활동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26일 건설부ㆍ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페르시아만사태로 인한 물가불안,건자재 등 원자재값 상승,증권시장의 장기침체,공시지가에 의한 양도세부과등의 여파로 서울 강남 일부 지역의 대형아파트를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오르고 있음에 따라 미리 아파트값을 진정시키기 위해 이같은 부동산투기억제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에 따라 경제기획원ㆍ내무부ㆍ건설부ㆍ국세청ㆍ검찰 등 관계당국은 27일 부동산 실무대책위원회(위원장 이진설 기획원차관)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확정짓기로 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분당ㆍ일산 등 5개 신도시아파트공급만으론 기본적으로 서울지역 주민들의 주택수요를 따를 수 없는데다 자녀교육문제등으로 서울지역을 선호하는 경향을 잠재울 수 없으므로 우선 서울지역에 짓는 아파트의 공급을 가급적 앞당기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서ㆍ가양ㆍ대치ㆍ우면ㆍ신내ㆍ방화ㆍ장지지구 등 이미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곳에 대한 개발을 당초 일정보다 앞당겨 내년부터 본격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또 국세청조사요원 3천여명을 비롯,서울시등 각 지방자치단체 단속반 검찰 등 5천여명의 인원을 동원해 서울ㆍ부산ㆍ인천ㆍ대구ㆍ대전ㆍ광주 등 6대 도시에 대한 대대적인 부동산 투기거래단속을 펴기로 했다. 이들 합동단속반은 전ㆍ월세값 부당인상행위를 비롯 토지거래허가필증 부당발급,기타 부동산중개업법 위반행위등을 중점단속하고 40평이상의 아파트(단독 포함)등 2가구이상의 주택보유자에 대해서는 임대소득세를 추징하는등의 단속활동을 하게 된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4ㆍ13,5ㆍ8대책 등 잇따른 투기억제시책에 따라 진정기미를 보였던 아파트값은 이사철인데다 물가불안ㆍ땅값 상승으로 인한 신규아파트분양가 인상과 양도세과표를 공시지가로 채택한 9월이후 매수자에게 세금전가현상이 나타나면서 호가가 약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 강남의 압구정동ㆍ개포동 등 일부지역의 대형아파트를 중심으로 호가가 10%정도 올랐으나 매물이 거의 없어 실제거래는 한산한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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