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노사 이면합의 못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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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산업은행.도로공사.공무원연금공단 등 주요 공공기관들은 노조와의 임금 협상 결과를 다음달부터 인터넷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또 이들 기관에서 근무하는 임원들은 직무 청렴 계약을 체결하고 문제가 드러나면 수당과 상여금을 반납해야 한다.

기획예산처는 6일 이런 내용의 '공공기관 경영 위험요소 공시제도'를 확정하고 224개 혁신 대상 공공기관들에 시행지침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예산처는 이번 지침에서 재무구조.경영환경.투자결정.손익구조 등에 관련되는 사항을 공시 대상으로 의무화했다. 예를 들면 100억원 이상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50% 이상을 차입금으로 충당하는 공사, 2년 이상 장기간 공사 등 경영에 부담을 주는 사항들은 모두 공시 대상이다.

또 이들 기관은 직원의 처우를 개선하거나 시설을 투자할 때 체결한 양해각서와 협정 등도 공개해야 한다.

예산처 관계자는 "그동안 노조와 경영진이 결정한 임금.복지 조건들이 방만한 경영으로 이어지는 사례를 개선하기 위해 이를 공개키로 했다"며 "단체협약.임금협약은 물론, 기관장이 노조나 사원들에게 구두로 약속한 이면 합의 내용도 공개 대상이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내용은 다음달 1일 예산처의 공공기관 경영정보 포털 사이트(http://pubmis.mpb.go.kr)에서 일괄 공개토록 했다. 제도 시행 이전에 확정된 협정 등으로 사후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를 없애려는 조치다.

예산처는 이들 기관이 정보 공개를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다음달 초 점검해 경영혁신 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예산처는 이와 함께 '공공기관 청렴계약 제도 시행지침'을 통해 연말까지 공공기관들이 경영진과 직무 청렴 계약을 하도록 했다. 청렴 계약 이후 계약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직책수당.상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취소하고,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환수토록 했다. 경영진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을 차압하는 등 강제로 환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다음달부터 이런 지침을 지켜야 하는 224개 공공기관은 주택공사.토지공사.철도공사.한국전력.KOTRA 등 정부투자기관 14개, 국민연금관리공단.예금보험공사 등 정부산하기관 92개, 한국개발연구원.한국조세연구원 등 정부출연기관 46개, 부처자율선정기관 72개 등이다.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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