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사랑, 섹시 동영상 "너무 선정적" 심의 퇴짜

중앙일보

입력

배우 김사랑의 '섹시 동영상'이 너무 선정적이라는 이유로 심의에서 '공개 불가' 판정을 받았다.

1일 영화사 ㈜태원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영화 '누가 그녀와 잤을까?'의 주연배우 김사랑이 극중 선보인 섹시한 댄스 동영상이 "너무 선정적이다"는 이유로 공개 불가 판정을 받아, 모 포털 사이트에서 동영상을 활용하려던 이벤트 계획에 차질이 빚어졌다.

영화사측은 "지난 티저 예고편 심의 반려에 이어 영화 속 동영상 또한 공개 불가 판정을 받았다"며 "섹스 코미디로서는 최고의 '섹시 지수'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영화 '다세포 소녀'는 김옥빈의 '흔들녀 동영상', '구미호 가족'은 박시연의 '지하철녀 동영상' 등으로 네티즌 사이에서 화제가 됐다. 김사랑 역시 '아찔녀 동영상'으로 그 맥을 이으려 뇌쇄적인 댄스 장면을 공개한 것.

한편 고등학생과 교생 사이의 은밀한 스캔들을 다룬 영화 '누가 그녀와 잤을까?'는 16일 개봉 예정이다. [스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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