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점검 대폭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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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고층아파트 및 대형 건축물의 승강기 안전점검이 현재 연1회에서 주거용은 연4회(3·6·9·12월), 비 거주용은 연2회(6·12월)로 강화된다.
서울시는 4일 최근 승강기 관리 불량에 따른 안전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승강기·에스컬레이터·인양기(콘돌라) 등에 대한 안전관리점검 강화지침을 마련,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주요점검내용은 ▲기계실의 각종 기계 및 기능점검 ▲승강기 내부의 조명·환기·연락장치, 누수여부 ▲전동기의 운전상태 ▲승강기 이용 안전수칙 부착 여부 등이다.
점검대상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 주체는 국가기술자격 법에 의한 2급 이상의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지정, 안전 점검을 실시한 후 관할 구청장에게 결과를 통보해야한다.
시는 불량 승강기에 대해서는 재점검·보수 또는 교체 명령을 내리고 이를 어길 경우 형사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현재 서울 시내에는 엘리베이터가 4천1백53개 건물에 9천6백92대, 에스컬레이터는 76개 건물에 6백3대, 인양기는 2천7백18개 건물에 5천4백24대가 설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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