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기준시가 46.5% 올라/「지정지역」도 대폭 확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양도세등 세금부담 두배이상 늘어/9월1일부터 시행
9월1일부터 특정지역으로 묶여 있는 전국 1백79개동 6백27개 단지의 아파트 기준시가가 지금보다 평균 46.5% 오른다.
또 특정지역(9월1일부터는 명칭이 「지정지역」으로 바뀜)의 범위도 대폭 확대돼 ▲아파트는 현재 6백27개 단지 5천9백60동에서 8백23개 단지 7천6백95동으로 ▲고급빌라는 1백17개 단지 2백48개동에서 1백61단지 3백44개동으로 ▲기준시가의 적용을 받는 아파트 당첨권은 12개단지에서 82개 단지로 각각 늘어난다.<관계기사 5면>
특정지역으로 이미 지정됐거나 새로 지정된 아파트ㆍ고급빌라의 양도ㆍ상속ㆍ증여때는 국세청의 기준시가(시가의 70∼75% 반영)에 의해 과세되기 때문에 내무부 과세시가표준(시가의 30∼40%선)에 따라 과세될때보다 세금부담이 두배이상 무거워진다.
국세청은 31일 현재 특정지역으로 고시돼 있는 전국의 아파트 기준시가를 ▲국민주택규모(25.7평이하)는 35.2%(서울지역 40.7%) ▲50평미만은 46.2%(서울지역 53.5%) ▲50평이상은 52.6%(서울지역 58.8%)로 각각 올리는등 평균 46.5% 상향조정해 9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국세청은 또 최근 값이 많이 오르거나 기존 아파트 당첨권 기준시가가 고시 적용되던 서울 사당동 대림아파트등 1백96개 단지아파트와 수도권을 포함,6대도시의 50평이상 고급빌라중 지난해 6월이후 준공된 서초동 롯데 7차 빌라 99평형등 44개단지 고급빌라를 특정지역으로 추가고시했다.
이번에 특정지역으로 추가된 아파트 가운데는 ▲서울이 13개동 75개 단지로 가장 많았고 ▲경기 12개동 38개 단지 ▲인천 6개동 17개 단지등의 순이다.
한편 국세청이 밝힌 기준시가 조정내용을 보면 아파트의 경우 서울 압구정동 현대7차아파트 80평형이 7억1천3백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고급빌라는 서초동 롯데빌리지 6차아파트 99평형이 9억원으로 최고를 기록했다.
기준시가가 실제거래가격의 75%선임을 감안할 때 매매가는 현대 7차아파트의 경우 9억원 안팎이 되고 롯데빌리지는 11억원을 훨씬 웃돌 것으로 추정된다.
또 아파트 당첨권의 기준시가는 서울 방배동 우성아파트 43평형이 1억5천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전남 순천시 풍덕동 한신아파트 54평형이 2백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이번에 특정지역으로 추가고시된 아파트중에서는 사당동 대림아파트 44평형이 2억2천5백만원으로 제일 높고 인천시 만수동 주공아파트 13평형이 1천6백만원으로 최저를 기록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