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중추신경독성 있는 물질도 쓰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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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나 일본 등에서 피부발암성이 보고된 바 있는 성분(Catechol), 반복해서 바를 경우 수포가 생기거나 피부괴사 우려가 있어 유럽에서는 배합급기되어 있는 성분(1,2-Epoxybutane), 쥐 실험결과 종양발생가능성이 보고된 성분(Phenolphthalein)등에 대해 연구를 통해 위험성을 분석했음에도 불구 식약청이 배합금지 고시개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은 지난 4월 화장품 원료 안전성 중간연구용역이 나왔을 때 규정개정을 검토, 14종에 대해 고시개정을 통해 반영 했지만, 배합금지 품목은 2가지 뿐 나머지 규정개정은 모두 같은 성분의 이름이 다른 것에 대한 추가, 한도수정, 용어수정, 배합금지가 중복되어 있어 삭제 하는 등 낮은 수준의 규제개정 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이 의원은 “정작 배합금지라는 강력한 조치를 내려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용역이 끝난 지 10개월이 넘은 지금까지 검토 중이라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미국이나 일본 등에서 피부발암성이 보고된 바 있는 성분(Catechol, 카테코르) 등에 대해 이미 그 위험성을 연구를 통해 분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배합금지 고시개정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화장품이 신고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제품을 어떤 성분으로 만들었는지에 대한 관리감독을 식약청이 하고 있지 않으며 배합금지로 되어있는 성분을 넣은 화장품이 유통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식약청은 전혀 모르고 있다는 얘기”라며 “지금 배합금지로 규정할 성분들이 포함된 화장품이 어느 정도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지도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당장 배합금지를 시킨다고 할지라도 그 성분이 포함된 화장품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것인데 과연 식약청이 모르고 있는 것이 옳은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성분과 품명에 대한 보고체계 갖추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용역보고서에서 다루어진 72종의 화장품성분이 어느 정도 유통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화장품협회가 발간하는 성분명 디렉토리를 대조한 결과, 용역보고서에서 배합금지돼야 한다고 설명한 Hydrogen peroxide(과산화수소)와 Secondary Alkyl and Alkanolamine(디에탄올아민)이 포함된 화장품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파마약 등에 사용되는 Hydrogen peroxide(과산화수소)의 경우, 토끼실험에서 각막이 상하거나 십이지장암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일본에서는 배합금지, EU에서는 품목별로 한도를 설정한 성분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 의원은 “인력부족이라면, 화장품 정책을 담당한 충분한 인력을 충원해 정책에 빠른 시행과 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특히 이 의원은 “새로운 규칙은 새로운 제품에만, 현재 시장에 풀려있는 것은 안전한가?”라고 물으며 “4월 12일 고시개정의 부칙은 ‘이 고시 시행 후 제조업자의 최초 제조, 최초 수입통관 한 화장품부터 적용한다’고 되어있다”고 지적했다.

즉, 이 의원은 “유해하여 배합금지 성분에 넣고 한도기준을 재설정하였다면, 현재 제조 후 유통을 기다리고 있는 제품, 시장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 또한 안전하지 않다는 이야기일 것”이라며 “새로운 규칙은 새로운 제품에만 적용하겠다는 의미”라고 해석하고 이 것이 옳은 정책 방향인지 의구심을 표했다.

이의원은 "식약청장은 새롭게 배합금지된 성분이 포함된 화장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현재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실태는 어떠한지 11월 1일 종합감사 시까지 반드시 파악해 제출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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