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공제 3억이상으로/세제심의위 재산세제소위 의견 모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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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중산층 1주택정도는 세금 안물리기로/배우자 결혼기간 따라 차등 공제/증여세 공제합산기간 2년 늘려
상속세 공제금액한도가 현재 최고 1억1천만원에서 3억원수준으로 대폭 올라가는등 상속ㆍ증여공제제도가 크게 바뀔 전망이다.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재산세제소위원회(위원장 이태로서울대교수)는 공시지가 적용에 따라 중산층의 1주택정도엔 세금을 매기지않기 위해서는 공제금액한도가 3억원이상으로 상향조정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동소위는 이를 위해 ▲기초공제는 현재 1천만원에서 8천만∼1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배우자공제는 결혼기간에 따라 공제액을 차등화,6천만원에다 결혼연수에 5백만원을 곱한 금액을 더하는등의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경우 예컨대 결혼기간이 30년이면 배우자 공제는 2억1천만원. 6천만원+(30년×5백만원)이 된다.
또 다른 인적공제도 ▲자녀는 현행 1천만원에서 2천만원 ▲미성년자는 20세까지 연수에 1백만원을 곱하던 것을 3백만원 ▲연로자는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장애자는 1천만원에서 70세까지 연수에 3백만원을 곱한 금액으로 각각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주택공제등 물적공제는 상속재산 종류간의 과세형평을 위해 축소ㆍ폐지돼야 하나 상속인이 적은 경우 중산층의 1주택도 과세되는 점을 감안,기초ㆍ인적공제와 별도로 1억원 한도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을 냈다.
한편 증여세공제도 현재 직계존ㆍ비속과 배우자는 3년간 1백50만원,기타 친족은 1백만원으로 돼 있는 것을 공제합산기간을 5년으로 늘리고 ▲직계 존ㆍ비속은 1천만원 ▲배우자는 1천만원에다 결혼연수에 1백만원을 곱한 금액을 합산한 액수로 하고 ▲기타 친족도 3백만원으로 올리도록 했다.
한편 내년부터 시행되는 친족 상속법에 따라 이혼때 재산분할 청구권에 따라 받게 되는 재산에 대해서도 배우자상속에 맞춰 증여세를 매기기로 했다.
재산세제소위는 고액상속자의 신고내용을 공시하는 제도와 상속일로부터 5년후 중요재산 변동을 신고토록 하는 제도는 상속세의 성실신고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나,시행초기에는 적용대상을 최고세율 적용대상자 정도로 최소화하고 사생활 침해를 줄이기 위해 공시내용이나 방법엔 신중을 기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또 상속재산의 포착률이 낮은 예금ㆍ주식ㆍ채권 등 금융자산을 밝혀낼 수 있는 보완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밝혔다.
동소위는 합병비율을 조작하거나 불균등 감자를 통해 특수관계인이 얻는 이익에 증여세를 매기는 것은 타당하고,상장을 유도키 위해 자산재평가에 대해 특례를 주는 제도는 폐지해야하며,재평가적립금을 자본전입할때 배당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옳은 방향이라고 밝혔다.
재산세제소위의 이같은 토의안은 앞으로 총괄소위의 조정을 거쳐 8월중순께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다.<박태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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