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 숙박여행 5일전 취소 땐 전액 환불받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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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피서여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때로 접어들었다. 더위를 피해 산과 바다로 전국의 피서객들이 한꺼번에 이동하게 되면 자연히 여행에 따른 크고 작은 불편을 겪게 마련.
매년 이 때가 되면 소비자보호단체들의 창구에 단골로 접수되는 바가지요금 등 여행관련 불만사례들을 중심으로 여행객이 알아야 할 피해고발요령 등을 한데 묶어 소개한다.
◇여행사를 이용한 관광스케줄 취소=소비자에의 해서건, 여행사에 의해서건 당초 쌍방이 약속한 패키지여행 스케줄이 취소됐을 때 종종 계약금환불 문제로 시비가 일어난다. 이때 소비자들은 여행사에 한국관광협회가 제정한 여행업표준약관(올 4월부터 개정약관적용)의 준수를 요구할 수 있다. 이를 듣지 않을 때는 해당 시나 도 등 관할 관청에 직접 또는 소비자단체 등을 통해 행정처분을 의뢰할 수 있다.
여행객이 자신의 사정을 이유로 예약된 관광을 취소할 경우 당일여행인 때는 여행개시 3일전까지 취소하면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고, 2일전 취소에는 요금의 10%, 1일전에는 20%,당일취소나 불참의 경우 30%에 해당하는 취소 료를 내고 나머지는 환불받을 수 있다.
숙박여행인 경우 5일선에 취소해야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고 나머지는 당일여행과 같다.
여행사가 관광을 취소할 경우 당일여행이면 3일전에 통보하면 계약금만 환불해 주어도 되고, 2일전 통보 시는 계약금환불과 요금의 10%배상, 1일전에는 20%, 당일 취소에는 30%의 배상금을 얹어 여행객에게 지불해야 한다.
숙박여행 때는 5일전에 통보할 경우 계약금만 환불해 주고 나머지는 당일여행 때와 같다.
◇비행기와 버스 수하 물 분실·파손=비행기 여행이 잦아지면서 분실된 물건의 배상기준을 놓고 소비자들이 심심지 않게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국내외 항공사들은 해외여행 시 수하 물을 분실했을 때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규정에 따라 1㎏에 20달러 정도를 보상하고 있다. 귀중품은 별도로 사전에 고가 품 신고를 해야 제값에 해당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대한항공 운송 부 측은 말한다.
고객이 기내에서 소지한 물건을 분실했을 때 항공사의 잘못이 입증되면 4백 달러까지 보상해 준다.
수하물의 도착이 지연됐을 때는 도착 때까지 필요한 일용품 비로 50달러를 준다. 물건이 파손됐을 때는 수리가 곤란할 경우 구입 비를 기준해서 보상해 준다. 헌 물건일 경우는 감가상각비를 고려해 계산한다. 여행자는 비행기 탑승 시에 주는 물표를 분실하지 않아야 보상에 어려움이 없다.
시외버스를 이용해 여행할 경우 물표도 없이 수하 물 칸에 짐을 마구 실어 물건을 잃어버린 후 버스회사와 여행객사이에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탑승 전에 물표를 발급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숙박업소 바가지 요금=피서철이면 숙박장소가 모자라 여관업자들이 협정요금을 무시하고 바가지요금을 요구하기 일쑤다.
각 숙박업소는 시-도가 허가한 협정요금을 받도록 돼 있으므로 이를 어길 경우 관할관청이 고발내용을 확인해 업소에 시정명령·허가취소·영업정지 조치 등을 내릴 수 있다. 여행객은 사후 부당 징수요금을 환불받으려면 영수증을 잊지 않고 챙기도록 해야 한다.
◇자동차 견인 비=도로상에서 차가 정차해 버리면 급한 길에 정비회사가 요구하는 과다한 견인 비를 그대로 감수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2.5t이하 자동차의 경우 왕복 10㎞까지의 기본요금으로 1만3천1백원, 1㎞마다 5백원씩 더 받도록 돼 있다. 출장지에서의 정비요금·작업비 등은 별도로 징수토록 돼 있다. 과다 지불된 견인 비는 한국소비자보호원 등 소비자기관 또는 한국자동차 정비사업조합연합회 등에 의뢰해 차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고 이 연합회 홍진기씨(기술주임)는 말한다.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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