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법 위반 집중단속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7면

이달까지 지도계몽 8월1일부터 길가에 껌과 침을 뱉거나 담배꽁초·쓰레기 등을 함부로 버리고 공원 등에서 나무를 꺾는 등 경범죄 처벌법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치안본부는 9일 공중질서를 확립하고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이날부터 7월말까지 반상회 등을 통해 지도·계몽을 실시한 뒤 다음달부터 일선 경찰관의 외근순찰 및 방범근무시 경범죄처벌법 위반행위 단속을 범행실시, 적발되는 경우 4천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경찰의 이 같은 경범죄처벌법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은 77년 3공화국 때 이후 13년 만이다.
중점단속대상은 ▲휴지·담배꽁초·쓰레기 등을 아무 곳에나 버리는 행위 ▲길·공원 등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는 행위 ▲공원·유원지 등 녹지지역과 풍치구역에서 나무·꽃 등을 꺾거나 바위·나무 등에 글씨를 새기는 행위 ▲극장·음식점·기차·선박 등 여러 사람이 모인 장소에서 음주·소란행위 ▲사람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개 등 동물을 함부로 풀어놓는 행위 등 5개항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