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4일부터 전국 어디를 막론하고 6백5평(2천평방m)이상의 임야를 살때는 임야 매매증명을 반드시 발급받아야 한다.
임야매매 증명없이 임야를 사고 파는 계약은 가능하나 소유권 이전등기가 불가능해 실질적인 재산권행사가 어렵다.<관계기사7면>
국무회의는 5일 산림법 시행령을 고쳐 6백5평이상의 임야를 사고자 할 때는 해당지역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임야매매증명을 발급받도록 의무화했다.
그러나 ▲경매임야의 경락자 ▲담보임야를 취득한 금융기관 ▲산림법에 의한 보안림,천연보호림은 매매증명발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매매증명 신청서류는 임야를 사고자 하는 사람의 주민등록등본,매수대상 임야의 구역이 표시된 임야도 및 사업계획서이며 해당지역의 시청 녹지과 또는 군청 산림과에 제출하면 된다.관계기사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