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 임대 주택-소속 권역 주민 우선 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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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앞으로 서울 시내에 공급되는 영구 임대 주택은 아파트 건설 지역 내 주민에게만 입주 자격을 주었던 종전의 기준과는 달리 서울시에 거주하는 일정 자격의 생활보호대상자 등 저소득 주민이면 누구나 입주가 가능하게 된다.
서울시는 3일 영구 임대 아파트의 입주자를 생활보호대상자·의료부조자와 국가보훈대상자 중 소득 수준이 월 5만4천원 이하인 자로 하되 주택 소유 가구, 1인 가구, 서울시 거주 5년 미만 가구는 제외하는 영구 임대 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을 확정, 발표했다.
시는 또 지난해말 중계 5단지 영구 임대 아파트의 입주 대상을 노원구 내의 생활보호대상자로 제한한 것과 달리 서울 시내 전지역을 공급 대상으로 하는 대신 ▲도봉·성북·동대문·노원·중랑·성동·종로·중구구 ▲마포·은평·서대문·용산구 ▲강동·송파·동작·서초·강동구 ▲강서·양천·구로·영등포·관악구 등 4개 권역으로 나눠 아파트가 건설되는 해당 권역 내의 주민에게 배정을 더 높여주기로 했다.
입주자의 선정 방법은 ▲방 1칸 당 거주인수 ▲가구주 연령 ▲서울시 거주기간 ▲가구원 구성 형태 등을 따져 1백점 만점의 종합 점수제로 우선 순위를 매겨 물량이 나올 때마다 물량의 1백20%씩의 대상자를 선정, 입주 의사를 확인한 후 공급키로 했다.
시는 또 영구 임대 아파트 중 12평형은 6인 이상 가구, 10평형은 5인 이하 가구에 공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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