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 「여성」 첫 인정/천안지원/호적성별 남서 여로 정정허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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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법적권리ㆍ의무 불편 해소/여주선 성변경 허가신청 기각/외국엔 인정사례없어 논쟁일듯
남자에서 여자로 병원에서 성전환수술을 받은 20대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법원에 의해 성전환이 인정됐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하철용판사는 4월19일 김모씨(23ㆍ무직ㆍ서울 방학동)가 낸 성변경허가신청을 받아들여 『김씨의 호적중 성별 「남」을 「여」로 정정함을 허가한다』고 결정했다.
이 결정은 수원지법 여주지원이 8일 성전환수술을 받아 여성이 된 김모씨(31ㆍ무용수)의 성변경허가신청을 기각한 것과 엇갈린 것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김씨는 3월22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성전환수술을 받은직후 『사춘기부터 정신적ㆍ신체적으로 여성과 닮은 특징이 많아 나타나 사회적으로나 법률적으로 완전한 여성이 되고 싶었다』며 법원에 성변경허가신청을 냈었다.
하판사는 결정이유를 『김씨의 외부성기구조 및 정신과학적 상태로 볼때 여성과 다를바 없다』면서 『김씨가 현실적으로 여성이 된만큼 사회적ㆍ법률적으로 여성으로서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판사는 또 『유전학상의 염색체에 의한 성구분을 중시하는 견해도 있으나 정신이나 신체가 완전한 여성인데도 호적에 계속 남성으로 남아있을 경우 군입대 등 사회생활이나 법적권리ㆍ의무행사에서의 불편이 크다는 점을 참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여주지원은 『인간의 성은 출생과 더불어 천부적으로 타고나는 것이므로 인위적으로 변경될수 없다』는 이유로 성변경허가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었다.
김씨는 성변경이 받아들여진후 이를 근거로 지난달 23일 호적ㆍ주민등록상의 성별을 여성으로 고쳤고 주민등록번호도 여성에 해당하는 것으로 바꾸어 받았다.
김씨는 또 최근 『이제는 완전한 여성이므로 사춘기때부터 사용하던 여성이름으로 바꿔달라』며 법원의 성변경허가사건기록을 근거로 서울지법 북부지원에 개명허가신청을 내놓고 있다.
김씨의 성변경은 1심으로 확정됐지만 여주지원에서 기각된 사건은 신청인 김씨가 항고했기 때문에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되고 있다.
또 지금까지 일본ㆍ유럽 등에서도 성전환수술을 받은 사람에 대해 법률상 성변경을 인정한 사례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이에대한 법조계의 논란이 뜨겁게 일것으로 보인다.<이상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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