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보험 기본계약자 대리운전 사고 보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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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11월부터 대리운전자가 사고를 낼 때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진다. 지금은 무보험 대리운전자가 사고를 낼 경우 차량 주인이 가입한 책임보험 한도(사망 또는 장애:최고 1억원, 부상:최고 2000만원 보상) 내에서만 보험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보상 규모를 놓고 교통사고 피해자와 차 주인이 갈등을 빚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운전자 제한이 없는 '기본계약' 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다음달부터 이런 경우에도 실제 피해를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기본계약 보험 가입자는 전체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10% 수준이다.

또 '부부 한정' 등 운전자 제한형 보험 가입자를 위한 '대리운전 위험담보 특약 상품'이 늘어난다. 현재 메리츠 등 6개 손해보험사만 이런 상품을 취급하고 있어 가입률이 2%를 밑돌고 있는데, 앞으로 취급회사가 늘고 상품도 다양해질 전망이다. 대리운전 특약의 보험료는 현재 연 1만4000~2만5000원이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전국 대리운전자 8만3000여 명(6700여 개 업체) 중 62% 정도만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추정돼 무보험 대리운전자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풀어봤다.

Q. 이렇게 되면 기본계약 보험의 보험료가 오르나.

A. 오르더라도 폭은 매우 작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고를 낼 때 차량 주인의 보험료가 할증되는 것은 지금과 마찬가지다.

Q. 모든 차량에 다 적용되나.

A. 11월 이전 보험 가입 차량에도 이런 제도가 적용된다. 용도별로는 개인용과 업무용만 해당되고, 영업용은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없다.

Q. 대리운전자가 보험에 든 경우엔 어떻게 되나.

A. 지금과 마찬가지로 사고 금액에 대해 1차적으로 차량 주인의 책임보험으로 처리한 뒤 한도를 넘는 금액은 대리운전자의 보험으로 처리한다.

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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