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담뱃값올리려 금연율 과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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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담뱃값 인상의 명분을 쌓기 위해 가격 인상과 흡연율 감소의 관계를 부풀려 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노컷뉴스가 12일 보도했다. 복지부는 그러면서도 예산 편성에는 '실제' 예상 감소율을 적용해 담배 판매로 얻을 수 있는 세수를 계산해 빈축을 사고 있다.

신문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효석 의원이 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 "복지부가 각종 보고서에서 담뱃값을 500원 올리면 흡연율이 10.3% 줄어드는 것처럼 과장.홍보했지만, 실제로는 2.4%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세수를 계산했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2005년 1월 담뱃값을 500원 올리자 성인남성 흡연율이 57.8%에서 47.5%로 10.3% 줄었다고 주장했다. 담배 판매량이 17.8% 감소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러나 세수를 반영해 예산을 짤때는 계산이 달랐다. 2500원 짜리를 기준으로 담배 가격의 61% 정도는 각종 세금이다. 1542원의 세금 중 담배소비세가 641원으로 가장 많고, 지방교육세가 321원, 국민건강증진 기금이 354원 등이다. 이외에도 폐기물부담금, 연초 경작농민 안정화 기금, 부가세 등이 포함돼있다. 복지부는 이 중 건강증진부담금 수입을 계산하면서 500원 인상에 담배 판매가 5%정도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성인 남성 흡연률로 환산하면 2.4%에 해당한다. 복지부가 홍보한 흡연률 감소치의 1/5 수준이다.

김 의원은 "전문가나 시민단체에서 담뱃값 인상은 흡연율에 미미한 영향을 미칠 뿐, 흡연율 감소는 중장기적인 웰빙 추세에 더 영향을 받고 있다는 주장을 펴 왔다"며 "복지부가 이 주장의 타당성을 알면서도 재정확보를 위해 흡연율 감소의 영향을 고의적으로 과장해 왔다"고 주장했다. 또 담뱃값 인상방침을 즉시 철회하고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및 건강증진기금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 원칙에 맞는 대책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디지털뉴스 [digita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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