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상품권」제도 부활 움직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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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출판업계는 지난 10여년동안 당국에 도서보급 및 독서인구 증대를 위한 유통구조 개선책의 한방법으로 도서상품권제도를 부활시켜줄 것을 끈질기게 요구해왔다.
상품권 관련업무를 주관하는 재무부에서도 이같은 출판업계의 거듭된 건의를 받아들여 올봄 마침내 특례를 적용해서라도 도서상품권제도를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70년3월 한국출판금고가 5백∼2천원권 공통도서권 4종 5백만원어치를 발행·판매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처음 선보였던 도서상품권제도는 그후 재무부가 과소비조장등을 이유로 75년 상품권제 자체를 폐지함에 따라 함께 자취를 감추었었다.
최근 출판사 발행인인 윤석금씨(웅진출판대표)가 대한출판문화협회 주최의 제12회 출판경영자세미나(21∼23일·제주서귀포칼호텔)에서 「도서상품권제도의 도입과 전망」이란 주제강연을 통해 도서상품권 사업과 관련, 이 제도의 도입에서 활용·정착에 이르는 구체적인 운영안을 발표, 참석자들의 주목을 모았다.
나음은 윤씨의 강연요지다.
■도서상품권의 발권=1천원권을 단일권으로 하고 l백원 이하 단위의 잔금은 각 가맹점에서 잔액증명서를 발행, 이용자의 편의를 돕게 한다. 규격봉투에 들어갈 수 있도록 1천원권 지폐와 같은 크기로 제작하되 유가증권이므로 반드시 한국조폐공사에서 인쇄해야 한다.
■유통방법=도서상품권은 전국의 서점중 가맹서점에서만 통용시키며 교과서와 청소년유해도서를 제외한 모든 도서와 교환이 가능토록 한다.
가맹서점은 군청소재지 이상에 소재하고 있는 서적도매상의 추천을 받아 선정하되 전국에 1천2백개점 정도를 우선 개설한뒤 단계적으로 확대시켜나간다.
■정산방법=도서상품권의 수수료는 3%로 하며 발행회사는 97%로 가맹서점에 판매, 97%로 상환해준다.
따라서 가맹서점은 도서상품권을 고객에게 액면가대로 판매해 3%의 수수료를 얻게된다. 다만 도서상품권을 갖고온 고객에게 도서를 교환해주는 가맹서점은 발행회사에 97%를 청구해야하므로 3%를 손해보게 되지만 판매와 교환을 병행하기 때문에 소득에는 차이가 없을 것이다.
■발행회사의 기구조직 및 홍보=도서상품권을 전문으로 처리하는 「도서권부」를 신설하고 그 산하에 「기획과」 「발권과」 「경리과」등 3개 전문과를 두어 가맹서점과 총판점과의 신속정확한 업무처리를 도모한다.
각언론매체에의 광고, 전국의 가맹서점에 대한 전단등 홍보물의 제작배포, 문화캠페인등의 직접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고객의 도서상품권 이용을 촉진시키고 마진율이 낮은 가맹서점의 판매를 최대한 지원한다.
■발행회사의 입장 및 건의=도서상품권은 사회문화적 효과에 비해 이를 발행하는 회사의 채산성은 전무에 가깝다. 회사측의 유일한 수입원은 유통잔고에 대한 은행금리뿐이며 30년의 전통을 갖고있는 일본에서도 처음 20년동안은 적자를 면치 못했다.
현행법규상 도서상품권을 발행하려면 발권액의 30%를 현금이나 유가증권으로 공탁하고 또 1천원권 1장마다 50원의 인지를 첨부하게 돼있다. 그러나 도서상품권 제도가 단순한 기업의 이윤보다는 범국가적 문화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것인 만큼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공탁금을 은행지불보증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인지세에도 면세조치를 해주어야 한다.
한편 윤씨는 영국·일본·대만등의 경우 장기적 안목에서 꾸준히 제도보완과 개선에 힘쓴결과 국민들의 호응도가 높아져 이제는 도서상품권제도가 완전한 정착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밝히고 『이들의 선례를 제대로 수용하고 거기에 당국의 지원만 곁들여진다면 우리나라에서도 도서상품권제도가 성공적으로 운용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정교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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