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덤핑 남용 대 한 규제/무협이 밝힌 미의 불공정 무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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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통상마찰 조짐에 대미 공개 반박/반덤핑 재심 “일손없다”지연/86개 품목 관세 일방적 인상/농수산물 검역 고의로 늑장
무역협회가 18일 발표한 미국의 불공정무역관행사례는 미국측이 최근 「한국의 수입규제」를 비난,양국간 통상마찰의 확대조짐이 보이는 가운데 대응반박자료로서 나왔다는 데 관심을 끌고 있다.
무협이 밝힌 미국의 주요 불공정 무역관행을 알아본다.
▲고관세품목 확대=미국은 지난해 관세 부과기준을 새로 정하면서 국산신발ㆍ남성용 코트ㆍ가죽가방 등 86개 품목을 새로 고관세품목으로 편입시켰다.
이 때문에 이들 품목의 관세율은 평균8% 수준에서 16.1% 수준으로 두배이상 높아졌다.
이에 한국은 관세협력이사회(CCC)를 통해 해당품목의 관세율을 종전대로 유지시켜 주도록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이같은 일방적인 관세율 인상은 GATT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다.
미국의 이같은 조치로 국내업계는 지난해 2억9천9백만 달러의 추가관세를 부담했으며 이들 품목의 대미 수출감소는 더욱 가속화됐다.
▲통관시 세관원의 자의적인 고관세품목 분류=플래스틱으로 코팅된 직물제 신발의 경우 송장에 사용된 재료가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눈으로 식별이 가능하면 플래스틱제품으로 인정,6%의 관세를 부과한다. 그러나 육안식별이 어려운 경우에는 직물제로 간주,39.5%의 높은 관세율을 적용한다.
▲세관원의 원산지 표시규정 남용=미국은 관세법에 따라 최종 소비자가 판단할 수 있도록 수입품에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고 이를 허위로 표시할 때나 아예 표시하지 않을 경우 10%의 추가관세를 매기거나 수입금지 조치를 내리고 있다.
그러나 시행과정에서 세관원이 자의적으로 표시여부를 판단. 이 제도를 수입규제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뉴욕세관은 지나해 뉴스타상사 제품의 안경테를 「KOREA」라고 표시한데 대해 이 안경테가 렌즈와 결합 사용시 렌즈까지 한국산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원산지 표시를 「FRAME KOREA」라고 변경할 것을 요구하며 통관을 거부,반송처리했다. 이 때문에 뉴스타상사는 동품목을 반송처리하고 변경된 품목을 급송,가까스로 통관을 마칠 수 있었다.
이는 일본및 프랑스의 대미 수출품에 대해서는 별문제로 삼지않는 것을 고려하면 한국산에 대해서는 차별대우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덤핑=미국이 자국 산업보호를 이유로 남용하고 있는 것으로 85년 이전까지는 미국의 대한 반덤핑 제소건중 덤핑확정 판정비율이 20%수준에 지나지 않았으나 최근들어 불합리한 마진율산정등으로 60%이상의 높은 덤핑 판정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미국측의 대표적인 불공정 사례로 꼽히는 것은 우리측의 수출상품 가격이 국내가격보다 높은 수출거래(부의 덤핑)는 제외하고 낮은 경우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다.
또 예비판정이나 최종판정,또 해마다 재심할 때 일이 복잡한 경우에는 판정의 연장이 가능하다는 관련 규정을 이용,판정을 자주 지연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컬러TV의 경우 연례재심은 매 12월마다 적어도 한번은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89년 11월 4차 연례판정(86년 4월∼87년 3월 수출분) 이후 5차 연례판정이 상무부의 인원부족과 바쁜 업무를 이유로 지연됐다.
한편 현재 덤핑조사중인 아크릴스웨터의 대미 수출이 1%의 최종 덤핑 판정을 받게 될 경우 △추가관세부담 3백31만달러 △10만타의 주문량 감소 △수출업체 2백60개사중 10% 도산 또는 전업 △생산업체 1천여개중 30%는 도산할 것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이밖에 통관서류에 원산지 증명서ㆍ비자 등 통관서류의 기본기재사항외에 추가적인 내용을 기재할 것을 요구하거나 배등 농수산물에 대해 장기간에 걸쳐 검역을 실시함으로써 통관지역은 물론 상품가치를 떨어뜨린 것도 불공정사례로 지적됐다.<박의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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