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간부 땅투기 58억 챙겨/신탁은 조사역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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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가평 개발예정지 임야전매/자기돈 안들이고 예금등 빼내/제주ㆍ협천 13만평 매입도/관련공무원 조사
서울지검 특수2부(강신욱부장ㆍ차유경검사)는 18일 은행지점장으로 근무하며 고객예금 등을 빼돌려 개발예정지 임야를 매입,미등기 전매해 58억여원의 전매차익을 남긴 서울신탁은행 인사부 조사역 강용규씨(55ㆍ서울신탁은행 전 남대문지점장)를 업무상 횡령ㆍ국토이용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강씨가 제주도ㆍ경남협천 등에 81필지 13만여평의 임야ㆍ대지 등을 매입한뒤 이중 일부를 전매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 부동산의 매입자금도 은행고객들의 예금 등을 빼낸 것이 아닌가 수사중이다.
강씨는 남대문지점장으로 있던 88년11월 국민관광지로 개발예정인 경기도 가평군 상면 덕현리 73,74 임야 2필지 5만6천평을 은행예금 등 14억원으로 매입한뒤 지난3월 9필지로 분할,한국레저개발주식회사 등 법인과 개인 9명에게 72억7천5백만원에 미등기 전매해 58억2천만원의 차익을 남긴 혐의다.
검찰수사결과 강씨는 자기돈 없이 부동산 투기를 시작,은행임직원은 자기근무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없자 가평의 땅구입을 위해 제3자 명의로 자신이 근무하는 은행에서 1억7천5백만원을 대출받고 고객의 예금구좌에서 8천6백만원을 부정인출 했으며 나머지는 은행지점장인 신분을 이용해 사채를 끌어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강씨는 88년2월부터 남대문지점장으로 근무하다 지난해말 사채를 갚지못해 사채업자들이 은행측에 항의하는 바람에 2월9일 본점조사역으로 좌천됐었다.
검찰은 강씨가 가평땅을 매입한 것이 관계 공무원들의 개발계획 누설때문인 것으로 보고 가평군청 관광계 직원 조모씨를 소환,조사중이다.
검찰은 또 강씨의 임야 미등기 전매과정에서 5천만∼3천만원씩의 소개비를 받고 미등기 전매를 알선해준 부동산중개업자 이희수(44)ㆍ정연국(44)씨 등 2명도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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