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 누가 갖나” 최대관심/방송구조 개편안 전망과 문제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1ㆍ2TV 특성화­「교육」 독립/KBS 대폭 축소 진통 클듯/광고공사ㆍ방송위는 계속 남아 “영향력 행사”
정부가 2년여 가까운 고심끝에 내놓은 방송구조 개편안은 크게 보아 ▲민영방송의 허용 ▲KBS1ㆍ2TV 특성화 ▲교육방송의 확대개편및 ▲KBS의 대폭 축소 등 네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80년 언론통폐합으로 인해 공영방송체제로 강제전환됐던 우리 방송은 10년만에 민방설립이 다시 허용됨으로써 70년대의 공ㆍ민영혼합체제로 되돌아왔다고 할 수 있다. 결국 한국방송체제는 60년대 국ㆍ민영,70년대 공ㆍ민영,80년대 공영방송을 거쳐 90년대 공ㆍ민영체제로 전환함으로써 10년 주기로 방송체제의 변화를 겪게 되는 셈이다.
정부가 방송구조 개편을 통해 민방을 허용하게된 배경은 여러가지 요인들이 있다. 우선 민주화와 개방화를 내세운 6공 정부가 공영방송을 이유로 방송매체를 계속 독점한다는 것은 자가당착일 뿐 아니라 다양한 방송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욕구를 더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는 상황변화가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뿐만 아니라 국내경제 규모의 팽창에 따라 광고의 수요도 급증,KBSㆍMBC 두 매체만으로는 기업들의 광고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고 특히 대기업의 광고독점현상이라는 폐해가 날이 갈수록 심화돼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보다 본질적인 원인은 공영방송인 KBS의 기구가 지나치게 비대해져 정부의 통제권에서 벗어났으며 방송의 독과점이 오히려 방송체제의 왜곡을 가져왔다는 인식이 생겨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KBS의 기구를 대폭 축소,KBS는 공영방송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민방을 설립해 방송독과점체제에 안주해온 KBSㆍMBC 양방송사와 선의의 경쟁을 유발시킴으로써 분위기를 일신시키는 자극제로 활용하겠다는 계산도 다분히 내포돼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정부의 방송구조 개편안에 따라 KBS는 TV3개,라디오 8개 등 총 11개 매체에서 TV 2,라디오 4 등 기구면에서 절반 수준인 6개 매체로 대폭 축소되게 됐다.
이같은 기구축소에 대해 정부측은 KBS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필요이상으로 비대해진 기구의 대폭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경영상의 이유를 내세우고 있다. 이에반해 방송계에서는 최소한 국가기간방송인 KBS만큼은 정부의 통제권 내에 두겠다는 정부측의 의도라는 상반된 풀이를 하고 있다.
방송관계자들은 특히 KBS1TV는 종합기간방송으로,2TV는 음악ㆍ미술ㆍ다큐멘터리 등 교양프로를 전문으로 하는 문화전용방송으로 특성화시켜 KBS를 순수한 공영방송으로서의 기능만을 수행케하는 이른바 일본 NHK식 체제로 개편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발상이라고 보고 있다.
이번 개편안중 KBS 기구축소 못지않게 신설 민방을 누가 어떻게 언제 맡느냐는 것도 최대 관심거리다.
이에관해 정부는 6월 임시국회에서 방송법이 통과되는 대로 정부내에 민영방송설립추진위를 구성,민방의 방송주체와 자격요건및 허가기준등 구체적인 사항들을 결정,금년 하반기중 사업체를 선정,가면허를 부여해 내년 하반기부터는 방송을 시작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국민적 감정을 고려해 특정 재벌 또는 재벌컨소시엄등 재벌이 관련된 것은 형태를 불문하고 허용치 않으며 민방설립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개인 또는 기업의 실질소유를 제한하는등의 제한을 가하려 하고 있다.
아울러 광고질서의 정착을 위해 한국방송공사로 하여금 신설 민방의 영업권을 대행케하고 프로그램의 질적 저하를 막기 위해 방송위원회의 기능을 대폭 강화,문제가 된 프로그램의 시한부 방송중단등과 같은 준사법권을 부여하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한국방송광고공사가 공ㆍ민영혼합체제 아래에서도 민방의 재원인 광고업무등 영업권을 대행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정부가 방송광고공사를 통해 민방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는 비난의 소지가 있다.
특히 방송면허와 재면허권을 체신부장관과 공보처장관이 쥐고 있고 방송위원회가 방송중단ㆍ광고방송정지 조치를 취하고 방송면허취소를 정부에 건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나 민방의 재원을 방송광고공사가 맡게하는 것은 민방의 행동반경을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라는 지적도 있다.
이밖에도 신설 민방의 방송구역을 수도권으로 제한하는 데 따른 방송의 지역간 불균형 현상과 교육방송의 노하우 부족및 KBS측의 강한 반발등도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우선 KBS제2라디오를 교육방송에 배정함으로써 KBS제1라디오는 청취되지 않고 2라디오만 청취되는 순천ㆍ목포ㆍ창원ㆍ군산등지에 1라디오를 청취케 하기 위해서는 1라디오의 송출을 대폭 확대해야만 하고 민방에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지 못함으로써 민방은 시청할 수 없는 지방으로부터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은 뻔한 이치다.
특히 KBS의 전면개편과 관련,인원은 감원치 않고 기구만 축소함으로써 상당한 잉여인력이 발생케 됐다. 정부는 이들 잉여인력을 위해 KBSㆍMBC가 프로그램 제작을 맡는 자회사를 설립해 수용한다는 복안을 세워놓고 있으나 대다수의 KBS직원들이 자회사로의 이동을 원치 않을 경우 또 한차례의 진통을 겪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방송계는 지적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이번 방송개편안은 주식소유형태의 전환을 통해 민영방송으로 전환하려는 MBC의 위상설정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검토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보류하고 있어 1단계 개편작업이 정부의 의도대로 마무리된다 하더라도 또 한차례의 개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문일현기자>
□TVㆍ라디오 방송 개편안
구분 KBS1 KBS2 MBC 교육방송 민방
소유형태 공영(방 공영(방 공영(M 공영(문 민영
송공사) 송공사) BC) 교부) (민간)
재원 시청료+ 시청료 광고+ 국고 광고+
광고 기타수익 기타수익
채널 9 7 11 13 5
내용 종합 문화전용 종합 교육 종합
매체수 TV2 TV1 TV1 TV1
라디오4 라디오2 라디오2 라디오1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