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아서 도농특성에 맞춰 설립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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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탁아에 관한 법률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과연 통과될 것인가.
평민당이 지난해 11월 의원입법으로 탁아복지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한국여성단체연합탁아문제특별대책위가 탁아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민자당도 최근 가칭 영·유아보육법(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영·유아보육법(안)은 사실상 토론회를 거쳐 국회통과가 예상되는 것이어서 주목을 끌었으나 구체적 시안이 발표되지 못한채 대강의 골격만을 짚고 넘어감으로써 토론자체에 문제가 없지 않았다. 참석자들은 독립법의 필요성·주무 행정부서의 일원화등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했으나 법안의 명칭에서부터 대상·운영·재정지원등에 대해서는 이견이 속출, 탁아입법의 난맥상을 여실히 드러냈다.
신영정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탁아사업을 관장하는 현행 아동복지법시행령은 국무회의의결로 임의 개정 또는 폐기가 가능해 법형식상의 문제가 있고, 비영리 소규모 민간 탁아시설에 대한 근거가 없어 저소득층이 정부재정지원에서 제외되는 모순점이 있으며 내무부·노동부·보사부·농진청등 탁아주무행정부서가 분산돼 있어 독립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 독립법안의 주요골자는 ▲탁아사업을 보사부로 일원화한다 ▲시설탁아소를 비영리법인 이외에 영리법인·단체·개인도 설립이 가능토록 한다 ▲탁아소를 가정보육소(탁아인원 10명이하·신고제), 시설보육소·직장탁아(이상 11명이상·인가제)로 나눈다 ▲일정규모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영·유아보육시설설치 의무화 및 운영·설치비등 사업주가 부담한 비용에 대한 세제지원규정을 포함한다 등이다.
김정자씨 (한국여성개발원 수석연구원)사회로 진행된 토론에서 김만두교수(강남대·사회복지학)는 『영·유아 보육상담소를 설치토록하고 보육시설의 종류도 장애아동보육을 포함,모든 탁아소 종류를 총망라해 목적·서비스를 규정해야한다』는 의견을 피력. 그는 특히 종래의 사회복지입법이 대부분 주요내용을 대통령령이나 부처령에 위임함으로써 행정부처의 독주를 가져왔음을 상기시키고 ▲공단·농촌등 지역특성에 따라 일정비율의 탁아소 설치의 무화 ▲보육위원회 규정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내용들을 모법에 명시할 것을 촉구했다.
이순형교수(서울대·소비자아동학)는 독립법제정주무부서 일원화를 지지하면서 『정부의재정지원을 저소득층에 국한시키고 도시·농촌등 지역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탁아서비스가 행해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 그는 특히 위탁부모회를 구성해이들이 탁아소를 감시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영자교수(덕성여대·유아교육학)는 『영·유아보호 교육프로그램이 불가피하므로 독립법제정에는 동의하나 이 법안은 보호에만 치중돼 있고 교육이 결여돼 있다』고 비판. 그는▲대상연령을 국교 저학년까지로 넓힐 것 ▲특별주무부서를 설치해 보육과 교육을 총괄적으로 할 것등을 제안했다.
김경태지역사회 탁아소연합회장은 『영·유아보육위원회의 위상이 모법에 명시돼야 하며10명을 기준으로 보육시설의 종류를 분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시설탁아에 있어서도 규모의 다양성을 인정해야한다고 주장. 또 종사자의 기준·탁아 대상 선정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도 반드시 모법에 보장돼야한다고 강조했다.
황영자씨(천마 어린이집원장)는 탁아관련법의 입법 일원화작업을 환영하면서도 ▲탁아대상연령을 국교 저학년까지 포함시킬 것 ▲교육적 기능을 보다 강화할 것 ▲시설탁아소는 30명이상으로 하고 소규모탁아시설에 대한 법규는 따로 제정할 것을 요망했다.

<홍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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