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목적 기업 토지 정부에 「매수권」 부여/민자서 입법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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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민자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예정인 부동산투기억제 특별조치법에 대기업들의 투기목적 과다보유토지에 대해 정부가 「매수권」을 갖게하고 매수시 현행 토지개발공사의 3년거치 연리 9% 이자율보다 기업측에 조건을 휠씬 나쁘게 적용키로 했다.
이 경우 매수수단으로 장기채권을 발행해 정부의 강제매수가 기업측에 확실한 불이익을 주도록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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