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지나다 차에 가로수 넘여져 본 피해 손배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9면

박애숙 (서울 영등포구 신길3동 384의 12)
지난 4월7일 오후 6시10분쯤 승용차 편으로 온 가족이 시골에 내려가던 중 경기도 의왕시 성나자로마을 입구 2차선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 육중한 가로수가 넘어지면서 차를 엎치는 바람에 남편은 목에 전치 2주의 부상을 했고 차체는 크게 파손돼 2백70여만원의 수리비가 들었다.
시의 가로수 관리책임 소홀을 들어 민사소송을 수원지법에 제기했으나 변호사를 내세워 사고사실을 부인한 의왕시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피소하고 말았다.
사고당시 인근현장을 목격한 S직물 직원들의 도움을 받은 바도 있거니와 시청 측이 무턱대고 가로수가 우리 차를 덮친 사실이 없다고 강변하는 처사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었다.
만약 우리가 그 가로수를 들이받아 손괴를 입혔다면 시청 측은 아마 변상을 요구했을 것이다.
시청 측이 지금껏 모든 공공시설재 관리에 충실해 왔다면 관리 소홀로 인해 시민이 본 불의의 피해에 대해서도 성의껏 보상해 주어야 옳을 것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