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심할 땐 형사고발까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7면

서울시는 28일부터 6월9일까지 시내 주요지점에 경찰과 합동으로 23개 단속반을 배치,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인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일산화탄소(휘발유·LPG차량) 배출량이 4·6∼9%인 차량은 정비명령을 내리고 9·1% 이상은 형사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또 탄화수소(휘발유차) 배출량이 1천2백1PPM이상인 차량은 정비명령을 내리고 매연(경유차량) 배출량이 51∼60%인 차는 정비명령, 61%이상인 차는 고발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