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기 업체서 돈 받은 영등위 단속반장 구속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10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1일 사행성 성인오락게임 비리와 관련, 게임 제조업체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 게임물단속반장 유철준(58)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올 5~6월 사행성 게임기인 '양귀비' 제조회사 대표 조영구(구속)씨로부터 "불법 오락기 단속을 잘 처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세 차례에 걸쳐 1억원을 받은 혐의다. 한국컴퓨터게임산업회 직원 출신인 유씨는 2000년부터 계약직인 영등위 단속반장으로 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영등위의 인허가 과정에서 유씨가 업체들의 로비를 받고 영등위 심사위원을 상대로 금품을 건넸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유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지난해 양귀비 게임에 2000만원을 투자한 뒤 이에 따른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받은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재욱 당직판사는 "유씨가 실제로 단속업무를 맡고 있고, 업체 쪽에서도 뇌물로 줬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뤄 구속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종문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