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율씨 전격 사전 영장

중앙일보

입력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宋斗律.59)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인 서울지검 공안1부는 21일 宋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宋씨가 1990년대에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선임돼 활동하고 북한의 지령에 따라 20여 차례에 걸쳐 방북한 혐의가 있어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가입 및 특수탈출, 회합.통신죄 등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宋씨가 73년 노동당에 단순 가입하고 재독 유학생 오길남씨 등에게 입북을 권유하며 북한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지나 영장 내용에 포함하지 않았다.

수사를 지휘한 서울지검 박만(朴滿)1차장검사는 구속영장 청구 배경에 대해 "범죄 내용이 중하고 반성의 빛이 없으며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며 "宋씨가 반성문을 제출하기는 했으나 이를 전향 의사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宋씨의 변호인단은 "宋교수는 체포영장 발부 사실을 알고도 귀국해 검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했기 때문에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宋씨의 구속 여부는 22일 오후 서울지법에서 열리는 영장 실질심사에서 가려진다. 그러나 검찰은 "영장 청구 또는 구속이 곧 기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고 밝혀 宋씨가 앞으로 강도 높은 전향 의사를 밝힐 경우 구속 취소 등이 가능함을 내비쳤다.

宋씨는 이날 오전 아홉번째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지검 청사에 나와 "수인사대천명(修人事待天命)의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고 긴 호흡으로 하늘의 뜻을 기다리겠다"고 심경을 밝혔다.
전진배.이수기 기자allons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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