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ㆍ공해 단속공무원/사법 경찰권 부여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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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법무부는 14일 숙박업소ㆍ안마시술소등 공중위생업소의 음란퇴폐행위와 대기오염물질 방출업소에 대한 단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보사부ㆍ환경처 소속 단속공무원들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오는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법무부는 또 최근 마약류의 국가간 불법유통을 봉쇄하기 위해 관세법 위반사범에 대해서만 사법경찰권을 가진 세관공무원들에게 마약사범에 대한 사법경찰권도 부여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사법경찰권을 갖게될 공중위생ㆍ환경ㆍ마약단속 공무원들은 각지방 검찰청 검사장에 의해 지명장을 받게되며 검사의 지휘를 받아 피의자조사ㆍ영장신청등 수사활동을 하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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