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하씨 면소판결/반공법위반 기소 15년만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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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유근완부장판사)는 30일 지난 75년 반공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시인 김지하씨(49ㆍ본명 김영일)에게 반공법 위반죄의 재판시효(15년)가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면소판결을 내렸다.
김씨는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으며 재판부는 「면소판결을 내릴 경우 피고인이 불출석하더라도 선고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15년만에 이사건을 종결했다.
김씨는 75년4월 반공법 제4조1항(찬양ㆍ고무)등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7년ㆍ자격정지7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었다.
김씨는 같은해 6월 형집행정지로 출감했으나 자신의 옥중수기 『고행1974』와 관련,다시 구속됐다가 80년12월 형집행정지로 풀려난뒤 88년6월 항소심 첫공판이 열렸으나 신병치료를 이유로 재판에 출석치 않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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