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영.이상민, 누드-돈갈취 '진실공방'

중앙일보

입력

이혜영 이상민 전 부부가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돼 서로 다른 주장을 하며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혜영은 지난달 30일 이상민이 결혼 전부터 이혼 전까지 총 22억원을 가로챘다며 사기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혜영은 소장을 통해 이상민이 2003년 모바일 화보용 누드를 찍을 것을 강요한 뒤 계약금 5억원과 이익금 3억원을 가로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상민은 22일 오후 공식기자회견을 통해 "누드는 본인의 의지에 따른 것이지 강요하지 않았다"며 이혜영의 주장을 반박했다.

또 이혜영은 자신의 돈을 가로챘다고 주장했지만 이상민은 "사업자금으로 받은 것"이라며 맞섰다.

서로 다른 주장을 펴고 있는 두사람의 진실은 무엇일까. 두 사람의 상반된 주장을 정리했다.

◆ "누드 강요" vs "본인의사"

이혜영은 소장을 통해 "이상민이 결혼 전인 지난 2003년 모바일 화보용으로 내게 누드사진을 찍을 것을 집요하게 강요한 뒤 계약금 5억원과 이익금 3억원을 가로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상민은 20일 기자회견에서 "이혜영이 강요에 의해 누드를 찍고 수익금을 갈취했다는 일은 상상도 할수 없는 내용이다"며 "이혜영은 본인이 하기 싫은 일은 그 누구가 부탁하더라도 작은 일이라 해도 쉽게 해주는 성격이 아니다. 패션리더답게 누드에 대한 생각과 뜻이 분명했고 본인의 의사다"며 이혜영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2003년 이혜영은 결혼을 앞두고 공식 연인인 이상민과 함께 미국 LA인근 사막에서 누드 촬영을 감행했으며 당시 큰 화제를 모았다.

◆ "돈 빼돌렸다" vs "사업비용으로 받았다"

이혜영은 자신의 누드 관련 수입 8억원을 가로챘다고 주장했지만 이상민은 "이혜영이 계약자금 5억원 중 3억5000만원을 사업자금으로 줬다"고 맞섰다.

이혜영은 소장에서 "누드 촬영과 관련해 받은 계약금 5억 원과 이익금 3억 원을 가로챘다"며 "이 돈을 주택 전세금으로 쓴 줄 알았는데 확인해 보니 집은 1억 원만 주고 1년간 임차하고 내 돈을 빼돌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상민은 "누드 촬영당시 계약금으로 받았던 5억의 전부가 아닌 3억5000만원을 이혜영 씨가 사업의 힘든 부분을 해결하라고 건네줬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싱도로시 투자계약금으로 받았던 4억 원 중 3억 원은 당시 이혜영과 함께 ㈜씨티코리아라는 부동산개발 시행사를 방문해 6개월 투자조건으로 확정금리 월 5%의 원금보장성 투자를 해 당시 3개월 가량 확정수익을 받다가 회사의 어려움으로 원금을 받지 못한 상태"라고 했다.

◆ "인감 도용해 차량 대여" vs "본인방문 있어야 가능한 일"

이혜영은 "결혼 전 내 인감도장을 몰래 가져가 8000만 원짜리 볼보 승용차와 1억 원짜리 BMW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한 뒤 할부금을 갚지 않아 내 방송 출연료를 압류당했다"며 했다.

지난해 5월 김승우-김남주 결혼식장에 하객으로 참석했던 이상민과 이혜영. ⓒ<박성기 기자 musictok@>

그러나 이상민은 "자동차 리스에 관한 캐피탈 리스료는 이혼 전 거의 대부분 갚아진 상태였으며 당시 출연료 가압류 또한 단 한푼의 압류도 없었고, 이혼 후에도 갚아 해제를 시켰다. 그리고 리스로 인한 대출은 본인이 회사방문 후 서명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어서 이혜영이 말하는 도용은 있을 수 없다"고 상반된 의견을 보였다.

◆ "인감.도장 도용해 13억 빚" vs "서류사용은 충분히 양해된 일"

이혜영은 소장을 통해 "결혼 생활 중에도 이상민이 나도 모르게 김모 씨에게 10억 원을 꾸면서 내 명의로 차용증명서를 쓰는 바람에 내가 대신 빚을 졌고 이씨가 나와 동업관계에 있던 기획사에 동업자금 명목으로 3억원을 받아 임의로 사용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상민은 이에 대해 "당시 연 20%의 확정수익의 조건으로 10억원을 차용형태로 받았다. 당시 차용인이 본인 이상민이었으며 보증인으로 이혜영의 서류가 첨부됐다"고 차용을 인정했다.

하지만 "이혜영의 사업 및 세금 등 모든 지출에 관한 것과 부부간의 금전관리 및 재산관리 등을 포괄적으로 내가 다했기 때문에 이혜영의 개인 서류 및 도장을 내가 보관했다"면서 "10억원의 자금지원을 받기 위한 서류작성, 투자를 받기 위한 사업계획서 작업을 집에서 했기 때문에 당시 부부였던 이혜영은 자신의 사업과는 별개로 나의 단독적인 사업에 자금이 쓰여질거라 충분히 전달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이후 부부로서 갖춰야 할 서류정도로 해석하자는 의미에서 전달된 것이며 지금도 그 채무를 갚기 위해서 지속적인 협의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22억원 갚아야" vs "13억원은 갚겠다"

이혜영은 지난달 30일 이상민이 결혼 전부터 이혼 전까지 22억여원을 가로챘다며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이상민은 22일 기자회견에서 "22억원 중 13억원은 내가 갚겠다"고 일부 변제하겠다고 공언했지만 나머지 9억원에 대해서는 약속을 하지 않았다.

이상민이 "이혜영과 원만한 합의를 보기위해 노력하겠다. 이혜영이 아무 걱정없이 살 수 있도록 빨리 해결하겠다"고 화해의 손을 내밀었지만 이혜영은 채무문제를 해결하면 고소를 취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혜영과 이상민은 10년간의 교제 끝에 2004년 6월 결혼했으나 1년2개월 만인 지난해 8월 협의이혼했다.

(스타뉴스)

ADVERTISEMENT
ADVERTISEMENT